환경기업에 4,600억원 융자, 기업당 최대 300억원
시설설치, 운전, 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저감에 자금지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6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 크게 환경산업 분야(2,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 원)로 구분되며,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청정대기전환시설 지원사업(~2024년), 친환경설비투자 지원사업(~2023년) 등으로 나눠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저탄소‧녹색설비 설치 유도를 위해 녹색전환 분야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600억 원 증액(오염방지지시설 40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 200억 원 증액)하고, 이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의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환경산업은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을 녹색전환사업에는 오염방지시설자금, 온실가스 배출저감사업에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5년(’25년 1분기1.00~1.61%) 으로 사업자별 최대 300억원이며 최소 1천만원이다.
환경산업체 육성 2,000억원(시설·운전), 일반산업체 오염방지 시설 1,400억원(이차보전),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1,200억원이 지원된다.
< 환경정책자금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방식 | 융자규모 | 사업자당 지원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환경 산업 |
시설설치자금 | 재정융자 | 1,000억원 | 100억원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변동금리 |
성장기반자금 | 재정융자 | 1,000억원 | 10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
||
녹색 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 이차보전 | 1,400억원 | 300억원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고정금리 |
온실가스배출저감 설비자금 |
재정융자 | 1,200억원 | 100억원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변동금리 |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에코스퀘어(ecosq.or.kr)에 접속하여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540-2215, 2218, 222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접수를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 /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도)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참여 제한기업은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금융업 영위 기업◂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기업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일정은 신용보증기금은 ’25. 3월, 4월, 5월, 9월, 10월(5회) 예정이며, 기술보증기금은 ’25. 6월, 11월(2회) 예정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