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수도미터 승인 KTC 국제적 망신 확산
시료용 신제품 수도미터 분실 기술탈취 의혹
독일 제너사 한국대리점 사장 긴급 소환통보
우리나라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조명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orea Testing Certification institute, KTC)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수도미터의 형식승인 과정중 시료를 분실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못해 독일 제너사와 독일 상무성등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C는 1969년 (재)한국유류시험검사소 로 출범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과 1970년 설립한 (재)한국전기기기시험검사소에서 발전한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2010년 통합하여 오늘에 이른다,
50여 년간 전기전자·통신·기계·화학·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수도미터와 관련된 분실사고는 23년 U기업의 디지털 수도미터 전파시험(EMI) 과정중 분실하기도 했지만 매우 드문 사고이다.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적인 시험인증기관이라서 신뢰성은 더더욱 중요하다.
최근 감사원, 독일 상무성등에 접수된 사건을 보면 ”초음파 수도미터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기위해 시료를 접수했으나 KTC가 부실하게 관리하여 시료를 분실했다. 분실사유가 납득이 되게끔 소명되지 않았으며 봉인마저 해체되어 독일 제너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초음파 수도미터’의 기술이 도용되거나 경쟁사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수도미터를 생산판매하는 C회사가 초음파수도미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독일 제너사의 전자 두뇌부 1대와 완제품 시료 3대를 제출하였다(23년 12월)
하지만 KTC 분당지원의 조 아무개 연구원은 형식승인 과정에서 시료중 전자 두뇌부를 분실했다고 시료의 재제출을 요구하여 1대를 다시 납품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초음파 수도미터의 일부 부품은 국내에서는 개발이 미흡하여 독일 제너사(ZENNER)의 한국 대리점인 에닉스(ANIX)코리아씰즈나코(주)가 C사에 납품한 제품이다.
KTC가 주관한 업체 간담회에서 고 아무개 센터장은 시료분실에 대한 질문에 ‘시료는 결단코 분실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었지만 본지가 확인통화에서는 분실사고를 시인했다.
에닉스측은 형식승인 시료가 시험실이 아닌 개인 책상 위에 시료가 있었던 이유와 KTC 법무팀이 시료 분실로 인한 기술 유출이 없다고 주장한 근거제시, 시료의 행방에 대해 자체적으로 왜 조사하지 않는 이유등을 밝힐 것을 KTC측에 주문했다. 하지만 KTC는 질의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제품의 분실을 비롯하여 제품을 분해하고 훼손시켜 기술탈취의 의심을 받게 된 독일제너사의 한국 대리점인 에닉스측은 KTC와 산업통상부, 독일상무성, 감사원에 진정과 사건 경위를 서면으로 발송할 수 밖에 없었다.
제너사의 한국총판으로서 기술탈취의 의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명증하게 사고원인과 사후조치에 대한 KTC의 소명이 없어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 에닉스의 주장이다,
24년 11월까지도 침묵을 지키던 KTC측은 산자부등에 진정서가 접수되자 소송이나 항의한번 하지 않았던 C사를 뜸금없이 지난 12월 방문하여 ”KTC에 시료 분실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면 답변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형식승인절차를 담당했던 에닉스측은 ▴소송이나 항의조차 안 한 C사에 분실문제에 대한 어떤 항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간 이유▴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KTC가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서면을 받아간 행위등은 KTC가 도난범죄와도 같은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의 여지가 높다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시료분실의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성립 여지가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형식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제15조) 형식승인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제36조 벌칙)
중국등 해외의 법규는 봉인과 관련해서 <수도 계량기의 봉인은 계량 장치가 무단으로 조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봉인을 훼손하면 시험 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비가 무단으로 조정되었을 경우 형식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업체의 권익 훼손에서 무단으로 봉인을 훼손하면 장비가 원래의 성능이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계량 법규 위반측면에서는 계량 장치의 봉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무단 훼손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미터의 형식승인 과정 중 시료의 분실이나 부착된 KTC 봉인이 훼손되었을 때,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자체 개발한 신제품의 경우 시험인증기관과 연계하여 경쟁사에게 신기술의 주요 기능이 유출되어 기술탈취의 한 행태로 변질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번 사건이 된 초음파 수도미터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등 검침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과거의 단말기형 원격검침이나 기계식과 전자식이 혼합된 방식에서 탈피한 제품으로 전환하자는 기초설계가 마련되면서 초음파수도미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5-6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하거나 자체 개발중에 있지만 품질성능에서는 아직 기초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업체간에는 상당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제품이다.
이번에 분실된 독일 제너사의 초음파미터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신제품으로 대, 소 유량의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고 지역별 급수 분석에 적합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배터리 수명도 10년이 보장되며 방수능력이 뛰어나고 압력 손실이 낮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다.
MID 인증, EU 식수 인증 KTW, 미국 식수 위생 인증 NSF-61등을 받은 제품으로 국내 여러 기업들이 제너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제품이어서 분실과 봉인훼손은 기술탈취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높은 제품이다.
따라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미터, 유량계등 관련 제품 시험인증시 분실, 봉인파손, 훼손, 제품손괴등에 의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기술제품에 대한 기술탈취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서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