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수도용 자재 1회에 한해 공장심사 일부 생략
인증제도 개선에 관심도 높은 1천4백여 수도업체
인증서 재발급 인증정보망(시스템) 통해 무료로 즉시 발급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는등 인증제도를 개선했다.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를 환경경영신문이 지난 24년 12월 24일 기사화한바 있다.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가능 개정
구분 | 현 행(같은 절차 반복) | 개 선(간소화) |
① 서류심사 | 인증 신청서, 첨부서류(6~8종) | 인증 신청서, 개선조치 보고서* |
② 공장심사 | 공장심사 항목(5개) | 개선조치 확인에 필요한 심사 항목 |
③ 제품시험 | 위생안전기준(최대 45종) | 현행과 같음 |
④ 인증심의 | 인증심사 적정성 검토 |
*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규정 개정·조치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닿는 수도용 제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 제7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7조7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 등의 위생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매년 약 1천7백여 건 이상 심사를 한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은 관류 348개 업체 609종, 수도꼭지류 171개 업체 214종, 밸브류 169개 업체 372종, 펌프류 81개 업체 137종, 수도미터류 74개 업체 76종, 도로류 63개 업체 92종, 유량계류 23개 업체 26종등 1,400개 업체 2,175종이다.
위생안전인증 업체수와 제품수
`23년 12월말 기준(단위: 건, 개사) | |||||||||
구분 | 관류 | 밸브류 | 펌프류 | 수도 꼭지류 |
유량계류 | 수도 미터류 |
도료류 | 기타* | 합계 |
제품수 | 609 | 372 | 137 | 214 | 26 | 76 | 92 | 649 | 2,175 |
업체수 | 348 | 169 | 81 | 171 | 23 | 74 | 63 | 471 | 1,400 |
* 기타: 패널류, 가스켓 및 씰링류, 음수기류, 스트레이너, 급수설비 연결제품, 샤워기헤드 등 |
위생안전인증은 ‘①서류심사, ②공장심사, ③제품시험, ④인증심의’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인증서 발급에 인증기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정보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에 업체가 인증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사유서와 건당 2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했던 것을 앞으로는 인증정보망을 이용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 인증규칙 개정은 매우 소극적인 일부분 개정으로 향후 환경부가 용역발주한 KEI(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대폭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2018년 설립)이 인증업무를 개시한지 6년이 경과되면서 중복인증의 단일화, 인증비용의 최소화, 인증시간의 단축, 정보화를 통한 서류심사의 단순화 및 시간단축, 신기술제품등에 대한 인증의 신속성 확보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여 연구용역의 과업 수행내용에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현황 분석,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등) 유사 인증제도 비교 검토, 인증제도 관련 개선사항 설문조사, 현행 수도용 제품에 대한 인증대상 목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법령 개정(안) 제시등을 주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수도용 자재 인증제도 도입 취지 및 개념 정립, 관련 법령체계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인증절차, 정기·수시검사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등) 유사 인증제도 비교 검토에서는 유사 수도용 자재인증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 해외의 수도용 자재 인증제도의 대상범위 및 기준 비교를 통해 인증 대상, 제품의 재질 및 재질에 따른 제품시험 적용 항목, 시험방법 분석을 통해 국내·외 인증제도의 특징 분석 및 국내 적용 가능성 평가등이다.
이같은 인증과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6년 만에 위생안전인증 실행(2011년 5월)으로는 13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대폭적인 시스템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