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40㎍/㎥으로 강화
서울교통공사 환기설비 개량 납품 비리 잇따라
서울지하철 기준강화하면 기준치 초과 대폭증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하철 250개 지하역사 중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최대치가 법정 기준치(50㎍/㎥)를 넘는 역사가 237곳(94.8%)에 달했다. 연평균 1년 내내 기준치를 초과한 역도 29곳이었다.
기준치가 40㎍/㎥로 개정되면 기준치 초과 지하철 역사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2021년 34.3㎍/㎥에서 2024년 7월 35.1㎍/㎥로 꾸준히 소폭 상승했다.
서울 지하철 공기질이 유독 나쁜 것은 오래된 환기설비 탓인데, 이를 개량할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환기설비 개량사업 관련 납품 비리도 잇따랐다.
서울지하역사 공기질과 달리 지방 지하철(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환기설비 노후도가 주효하게 작용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는 실제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 환기설비의 76.8%(192곳)이 법정 내구연한(20년)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방 지하철들은 인천 0%, 대구 16.3%, 대전 18.1%, 부산 24.2% 수준이다.
서울 지하철도 오래된 환기설비를 개량한 지하역사는 초미세먼지 저감 현상이 뚜렷했다. 최근 노후 환기설비가 교체된 쌍문역의 경우 개량 전후 187㎍/㎥에서 45.5㎍/㎥로, 미아역은 196㎍/㎥에서 58.3㎍/㎥로 개선됐다(월평균). 이촌역, 일원역 등 2022년~2023년에 걸쳐 환기설비 개량이 완료된 나머지 역사도 모두 동일한 효과를 봤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방안 제시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2024.8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후 환기설비의 교체 및 개량이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정부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해 2020년엔 177억8800만원을 편성했지만 2024년에는 66억400만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 교통공사의 예산을 합해 추진된다.
환기설비 교체 공사를 둘러싼 납품 비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당시 서울교통공사 기계처장 등 임직원 2명이 우수한 필터를 설계에서 고의로 제외하고 임의로 타 업체 필터를 채택해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건으로) 국비 예산 57억원이 삭감되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2024년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이 역사 환기설비 개량사업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바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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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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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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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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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