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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5년도 연구예산(R&D) 3천억원 삭감-연구개발 사업 성과 저하, 예산 낭비 개선법안도 나와

중소기업 25년도 연구예산(R&D) 3천억원 삭감

900여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중단 타격 예상
연구개발 사업 성과 저하, 예산 낭비 개선안 나와

 

정부가 올해 4000억원 가량 삭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20251000억원 증액하는데 그치면서 900여개 중소·벤처기업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중간에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기술개발을 중단하거나 대출 등 자체 부담으로 개발을 이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4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계속사업 재원이 8069000만원 모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은 900여개에 달한다. 계속사업은 정부를 대신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수년간 약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지만 약정 기간 중간에 지원액이 줄어든 것이다.

2025년 중소기업 R&D 최종 예산은 15170억원으로 올해 보다 1238억원 늘었지만 정부가 대폭 삭감 전인 202317700억원보다 2500억원(14%) 적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3769억원(21%) 삭감했다.

이에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기존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들 가운데 지원액이 줄거나 사업 중단, 사업 목표를 축소해야 하는 협약변경 대상 사업만 9개에 이른다.

 

중소기업 자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362억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255억원 모자란다. 또한 공정품질기술개발(47억원 부족)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12억원 부족)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 R&D사업(13억원 부족)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부장특별회계 26억원 부족)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40억원 부족)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사업(45억원 부족)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사업(6억원 부족)도 차질을 빚게되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24년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175개로 전년 29개에서 6배나 늘었다. 국가 R&D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7개월 동안 3387억원을 대출받아 연구개발을 이어갔다.

기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연구개발 과제의 매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연차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R&D카르텔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목적은 “R&D 과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성과 저하와 예산 낭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단계적으로만 평가를 허용하고 있어, 과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장기 연구과제는 중간 점검이 없어 성과가 미흡하거나 윤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조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는 특정 정치인과 연계된 건설회사가 전문성과 무관한 연구과제에 참여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총 349억 원 규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단계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단계평가는 연구개발 과제 종료 시 성과와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하는 핵심 절차로, 연구 관리의 필수 자료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사업의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평가제도의 도입은 연구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는 것이 김우영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연구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규모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차평가를 도입해 연구과제의 매년 성과와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과제 중단, 수정, 추가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기부와 소통하며 특정 예산 규모에 따른 연차평가 기준을 시행령에 정의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개정안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