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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적 망신‘오늘의 화석상’ 1위에 선정된 한국

국제적 망신오늘의 화석상’ 1위에 선정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나홀로 반대하는 한국

국회 강훈식의원 기후공시의무화법대표발의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이 2년 연속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오늘의 화석상’ 3위를 수상한 한국은 올해는 급기야 1위로 선정됐다. 현재 OECD 국가들 내에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지금, 한국 정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석연료를 고집하고 있는 행태에 국제사회가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은 연 13조원(10억달러) 규모(`20~`22년 기준), 이는 G20 국가 전체의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의 4분의 1에 달한다. 무려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다.

 

문제는 한국 공적금융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지난 4년간 수출입은행의 화석연료 신규 사업 금융지원액은 총 203,537억원으로 직전 4(`17~`20) 대비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도 신규 지원액을 늘려나가는 중이다.

수출입은행이 공개한 지난 4년간의 사업 중 일부(9)는 향후 25년간 92천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연 온실가스 배출량(62천만톤)을 훌쩍 넘어서는 배출량이다.

한국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은 전 세계의 기후대응까지 발목을 잡고 늦추고 있다. 협상 중인 OECD의 수출신용협약 개정작업은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뿐 아니라 영국, 미국, 심지어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 1위 국가였던 캐나다도 화석연료 투자 제한규정에 찬성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투자 전면 중단이 아닌, 공적금융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이 파리협정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전 세계 기후대응에 역행해 미래 경쟁력까지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있는 정부의 OECD 투자 제한 협상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기후대응과 신산업 육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원/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형배, 김영배, 김원이,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9일 그린피스 , 기후솔루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기후공시의무화법 )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ESG 공시제도가 채택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 국내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탈탄소와 기후 금융의 마중물이 될 국제 정합성 있는 공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 ‘기후공시의무화법은 기후공시에 대한 근거 규정뿐 아니라 기업들이 기후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 기후공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사항 등에 대한 인증 을 포함하였으며 , 한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는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 라고 강조했다 .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기후공시의 최소한의 기준선인 ISSB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KSSB 공시기준은 국제사회에서 신용도 있는 공시 인프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기업 배출량의 평균 3/4 을 차지하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에 유예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투자자의 의견 이라고 소개했다 .

 

환경부에서는 올 4월부터 유럽연합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출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수출기업들의 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상담 사업은 총 60개 사를 지원하며,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양식 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탄소 배출량 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