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생식독성 화장품 판매경고
EU 소비자안전과학위 성분 함유된 화장품 매장 철수
한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생산ㆍ판매하여도 제재 못해
화장품 공개기업 중 6조 8,048억 원으로 1위인 LG생활건강과 3조 6,740억 원으로 2위인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생식독성 물질이 함유한 화장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생식독성물질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가 함유된 화장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제조를 금지하고 현재 판매 유통중인 화장품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오만에 이어 영국에서도 판매 금지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기 때문이다.
유통중인 매장은 롯데면세점, 롯데ON, 11번가, 이마트몰, 기타 판매 사이트 등 타 유통ㆍ판매 플랫폼에서 판매 중에 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비욘드(비욘드 토탈리커버리 바디 에센셜 오일 200ml)▴더페이스샵(더페이스샵 더 블랙밤 스킨 140ml, 로션 130ml)▴fmgt(fmgt 크리미 터치 립라이너)▴수려한(수려한 본 초보습 에멀젼 130ml)등이다.
아모레퍼시픽 제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아이 리저브 크림 15ml▴아모레퍼시픽 트리플 디펜스 선 프로텍터 SPF50+/PA++++ 60ml (품절)등이다.
EU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지난 2019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p-BMHCA)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통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단독으로 적정량을 사용할 때는 괜찮으나, 서로 다른 함유 제품을 사용하여 농도가 짙어지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물실험에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의 ‘생식독성’이 확인되어 2019년 1월 그 유해성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는 신규 규정을 발표하여 해당 성분이 들어간 모든 화장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키도록 하였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CLP(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법령(EC No 1272/2008) 내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분류로 변경되었고, 연계된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시 함유 금지성분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포르투갈에서는 2022년 6월 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함유된 헤어케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탈리아에서도 ‘니베아 프로텍트&브론즈10’ 제품에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검출되자 리콜 조치를 내렸다.
오만 산업통상자원부(MoCIIP)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2022년 7월14일)
영국은 2022년 12월부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함유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2024년 10월 14일 해당 성분이 들어간 모든 화장품을 폐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미국은 공식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나 비영리 환경 연구단체 EWG에서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허용되지 않는 제품 성분 목록’에 추가하였다. EWG는 Skin Deep®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성분이 포함된 1,216개의 퍼스널케어 제품을 확인하고 “퍼스널케어 제품 내 함유는 생식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현재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에 대하여 금지 조치 등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개정 2019.12.16, 시행 2020.1.1.)에 근거하여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한 상태이다.
현재 가장 최근의 관련 고시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제2024-51호, 2024.09.24.)’이다. 그 내용은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종류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지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제품 제조 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여도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샴푸 제조·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하여 사용 중지 권고를 지난 22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LG생활건강) VDL 루미레이어 프라이머 30ml |
(LG생활건강) 비욘드 토탈 리커버리 클래식 인센티브 핸드크림 100ml |
(아모레퍼시픽) 마몽드 트리플 멀티 클렌징 티슈 80매 |
(아모레퍼시픽) 미장셴 에이징 케어 파워베리 샴푸 680ml |
*출처 : 롯데 면세점 ; 롯데ON ; 김변의 트렌드팜 ; 이마트몰 (검색일:2024.11.05.)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