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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수출상품 한국서 인증받으면 무사 통과한다-한국의 성적표지인증 노르웨이에서 첫 상호 인증받아

한국의 성적표지인증 노르웨이에서 첫 상호 인증받아

한국의 인증제품이 타 국가에서 상호인증도 첫 사례

국내 인증제품 식기세척기,건축필름 노르웨이 무혈 입성

환경성적표지인증

 

노르웨이 인증

 

한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노르웨이에서도 인증받는 첫 사례가 2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11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 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상호인정협정은 국가별 인증기관 간 인증 결과를 상호인정하여, 각 국에서 개별적으로 받은 인증 결과를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다.

그동안 국내 인증기관에서 받은 다양한 인증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유럽,미국,일본,심지어 아시아권과 중동지역에서도 수입국가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인증제품이 국제시장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23중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받아왔다.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물산업에서 대표적인 인증기관인 미국의 NSF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한국에 진출한 NSF한국지사와 연계하여 국내 인증기관과 상호협약하여 한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 미국시장에서도 인증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왔으나 모두 실패한바 있다.

 

이같은 답답한 현실에서 유럽에서도 파급력이 높은 노르웨이 인증기관과 상호 협력을 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실이다.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전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유럽연합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의 배터리법(배터리 전과정에 대한 탄소배출량 공개 등 탄소발자국 보고 의무(‘26년 하반기 시행예정) 및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제품의 전생애주기 정보(물질, 사용, 재활용, 환경성 등)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저장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디지털 인증서(’27년 시행예정)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전과정(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여러 환경성 정보(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물발자국)중 온실가스 배출량(탄소발자국)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외 제품환경성선언(EPD) 제도는 국제표준(ISO 14025)에 따라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정보(탄소발자국 등)를 계량화하여 공개하는 제품 환경성 선언(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으로 국내에서는 환경성적표지’,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피디(EPD)’로 불린다.

유럽에서는 27개국 중 6개국(스웨덴,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덴마크)중심으로 운영되며 회원국 이외에 영국, 노르웨이 등도 E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일본,중국,태국등에서 국가별 E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상호인정 우선인증 국내 첫 제품으로는 한국은 엘지전자의 식기세척기와 현대엘앤씨의 인테리어 필름이며 노르웨이 제품은 Prysmian Group의 케이블이다.

현대엘엔씨의 건축자재 필름은 스웨덴등 유럽에 지난 2000년부터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에는 151억원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과 상호협정을 맺은 노르웨이 인증기관인 이피디 노르웨이(EPD-Norway)는 비영리 법인으로 Norwegian EPD FoundationEPD Norway02년 설립했다.

대표는 호콘 하우안(Håkon Hauan)으로 EPD 운영 기관,EPD 승인 및 발급,PCR 개발 및 유지관리(콘크리트, 철강, 목재 등 38개 보유),디지털 EPD 보급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제공을 하는데 인증제품수는 우리나라보다 1여건이 많은 3,462(247월현재)이다.

이피디 노르웨이의 인증 제품은 독일,스웨덴,이탈리아,덴마크,프랑스,중국과 상호 인정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인증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스웨덴 환경보호국(Swedish Environmetal Protection Agency)과 산업계가 스웨덴 EPD(Swedish EPD system)98년 설립했다. 대표는 세바스티안 스틸러(Sebastiaan F.

stiller)이다. PCR 개발 및 유지관리에서 건축자재, 화학물질 등 20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제품은 247월 현재 7,117건으로 스페인,독일,노르웨이,마크,미국등과 상호인정하고 있다.

 

상호인정 관련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양 기관의 검증절차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 기관에서 검증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 검증 없이 상호인정 EPD 보고서 및 제품에 양 기관 로고 인쇄, 각 기관의 EPD 공유플랫폼을 통해 상호인정 제

품 공개 우선인증 대상 제품을 포함하며, 양 기관 협의를 통해 대상제품의 단계적 확대 추진상호인정 과정 및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조직 구성양 기관 의견 합의 후 3개월 이내에 효력 정지(효력정지 이전에 인정받은 제품에 대한 상호 인정은 해당 EPD 인증기간 동안 유효)등으로 상호인정 협력은 서명후 1년간 유효하다.

 

노르웨이 인증기관과의 협약은 지난 23유럽연합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터리 규제와 공급망실사법 등 환경성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규제를 속속 도입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

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38월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양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1년간 거친 후에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의 환경성적표지 유효인증제품 (513개 기업, 2,582개 제품)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9
기업수 266 323 396 457 513
환경성적표지 1,292 1,455 1,867 2,335 2,582
(저탄소제품) (177) (294) (492) (872) (1,046)

 

호인정협정 체결 행사에는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호콘 하우안 이피디-노르웨이 대표, 김윤영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 참사관, 박상희 엘지전자 법인장, 홍승연 현대엘앤씨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의 최초 상호인정 제품인 식기세척기(엘지전자) 및 인테리어필름(현대엘앤씨) 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해외에서도 인증 받게 된 것은 매우 감격스러울 정도이다. 그만큼 해외시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증기관들은 해외와의 협력과 상호 연계를 위한 노력이 기업들의 열망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기술원이 노르웨이와 협약을 맺은 것은 길목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에 협약한 노르웨이 인증기관인 이피디 노르웨이중국과도 이미 협약을 하여 상호인증을 하고 있다. 국내 인증기관들의 해외진출 노력과 홍보,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뢰성 보장등 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