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2대 환노위 국감 총평-다양한 분야 생성시켰지만 현황문제는 파악했어도 시간에 쫒겨 대안은 제시못해

22대 환노위 국감 총평

 

22대 환경노동위원회 감사는 타 상임위에 귀감보여

다양한 분야 생성시키고 겹치는 질의는 비교적 적어

현황문제는 파악했어도 시간에 쫒겨 대안은 마련못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에만 몰두하여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다른 상임위에서는 빈번하게 촉발되었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차분한 분위기속에 다양한 질의들이 쏟아졌다.

차분하고도 담담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한 안호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의 회의 진행도 순조롭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안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수행하며 현안 해결과 합의 도출 면에서 타 상임위에 귀감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환문현답’, ‘환노위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치 하에 윤석열 정부의 환경, 노동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수행했다. (새만금,안동댐등 현장 방문)

새만금의 환경생태용지 예산확보를 비롯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과 지지부진하던 전주 리사이클링 운영 정상화에 쐐기를 박았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고, 새만금 내부개발,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문하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증인 장형진영풍고문,참고인 백경오교수,김명숙대표,도회섭주민,이동현주부,안영환교수(좌측부터) 출석

 

환경부와 산하기관 국감은 질의내용이 겹치기보다는 개별적 안건들을 다양하게 쏟아냈다.

수자원공사 투자심사위원회 60조원 규모의 101건 사업 반대나 유보없이 의결자율시행 재검토 미래농법 무상제공 금지 시행서울 지하철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확대 기후재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및 기후 위기 대응 재정 감축 문제 하천 불법 점용 문제 및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필요 사용이 금지된 PVC 포장재 사용문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성 없는 신규 직원 채용 영풍 석보제련소 카드륨 등 환경오염 및 사망사고 문제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허가조건 이행 등 관리감독 강화 10대 그룹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양화 필요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후 지도 필요기상청 예보관 인력 확충 환경생태교육관 건립사업 추진 절차 등의 문제 수질 개선을 위한 보호 필요성댐 건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사업 및 주민 설득 필요 안동댐 도산대교 건설 필요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전지 폐수 관련 보고서 수정 문제 매출 축소 신고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 미납 문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및 개조유해물질로 인해 판매 금지된 제품의 유통문제 가스 열펌프 냉난방장치 사후관리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지방 민간소각장 반입 및 민간소각장 이용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등이 있었다.

안병옥 환경공단이사장의 고별 국감

 

,야의 충돌이나 대립각보다는 환경문제에서는 여,야가 함께 동행한 국감으로 환경부와 산하기관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끄러운 민낯도 많이 발생됐다.

수자원공사가 녹조제거 로봇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에코로봇의 녹조제거 실험을 국감장에서 펼쳤던 강득구의원의 질의는 생동감을 던져 주었다.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 4천건 넘지만 99%가 솜방망이 처벌,일회용컵 정책 무상판매 금지로 전환한 내부문서 유출,대기,수질등 측정대행업체 40%가 법 위반,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등이 대표적이다.

아쉬운 것은 녹조문제가 10여년간 국감장에서 화려한 초록물감을 터트리고 있지만 뽀족한 방향제시나 개선방안을 돌출 시키지 못한 것은 여전히 흠집으로 남았다. 매우 보수적이며 새로운 정책개선에 인색한 일본도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친환경소재를 통한 녹조제거 실증실험을 거쳐 친환경 녹조제거를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일회성과 면피성 녹조대응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실증실험을 통한 안정적인 녹조제거를 해야 한다는 길라잡이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기반이 되는 국가통계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방치한 것은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타를 던진 감사였다.

한국환경공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가스6가지를 측정하는 지구대기측정망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지구대기측정은 매년 대기환경연구에 공개되는 국가승인 통계자료로 파리협정에 따라 2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잦은 고장과 가동중지로 인해 측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지구대기측정 자료를 보니 근 5년간 장비 설치나 교체 및 시험가동으로 측정을 못 한 기간이 5년 동안 무려 22개월이 된다. 22개월이면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며, 추가적으로 장비 상태 이상에 따른 점검, 조치 등에 따른 가동중지는 ‘7개월정도 된다고 통계의 허실을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아산화질소는 아예 측정을 하지 못했다. 프레온가스11은 단 4개월만 했고 12113은 단 5개월만 측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결측된 데이터로 1년 평균치를 잡아 국가통계자료로 잡았다는 점이다. 1년에 반도 안 되는 결과로 평균 내서 연평균 농도로 발표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조차 신뢰성에서 의혹을 사게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분석치를 통한 통계분야는 우리나라가 데이터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보강과 흔들리지 않는 예산지원이 절실한 분야이다.

 

인천 서구가 지역구인 이용우 의원은 그린에너지개발주식회사와 법적 근거가 부재한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상 2010년 이후 제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삭제돼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닌 독점적 수의계약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15년 동안 그린에너지개발주식회사가 총금액만 3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달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댐 후보지를 10곳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후보지()'으로 표현된 나머지 4곳은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으로 모두 지역사회 반대가 심했던 지역들이어서 환경부의 치밀한 미래 기후대응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고 수자원공사가 과거부터 검토한 사업방향을 그대로 열거했다는 점이 빈축을 샀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기후대응댐을 결정하며 환경부 물관리 정책에 근거한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발전용댐, 다목적댐과 협력하는등 다른 대안도 있지 않겠냐며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한전이 관리하는 전력중심 댐들을 기후대응댐으로 확대하여 관리하므로서 불필요한 댐건설을 자재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22대 국감에 대해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치 선진국들은 특정 기간에 국정 전반을 감사하지 않고, 의회가 일상적으로 조사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도 특정 시기 국정감사에서 일상적 국정감사인 상시 국감 체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상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 도입,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분하고 정책 감사로의 전환을 위해 피감기관을 축소하고, 국정감사를 예비 감사와 본 감사로 분리해 기초 자료 수집과 자료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해 상시 국정감사 도입과 기간 조정, 질의 시간 확보,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실효성 있는 고발 조치 등을 제안했다. 또 한 국회 의사규칙을 정비하고 영국 및 미국 의회의 규칙을 참고해 회의 진행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굳이 구분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정조사권을 활용한 상시 감사 체제로의 전환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