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는 증가해도 변형카메라 단속은 제로
어느새 생활용품으로 둔갑한 몰카, 쿠팡에서 판매
기상청 공무원 휴대전화로 11차례 촬영 해임처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범죄 현황은 총 29,74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미 올해 6월까지의 발생 건수(4,008건)는 5년 전 수치인 5,032건에 육박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몰래카메라’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몰카탐지기 제품만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쿠팡에서는 ‘몰래카메라’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실제로 직경 3cm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를 노출시켜 판매하고 있는 정황이 박충권 의원실의 자체 조사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초소형카메라’, ‘변형카메라’, ‘히든캠’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안경·시계·자동차키·보조배터리 등 일상 생활용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아무런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과거에는 몰래카메라가 주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첨단기술 및 군사 기밀자료 불법탈취 등에도 활용되고 있어 몰래카메라 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한 미인증 초소형카메라 단속현황은 0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현행 전파법에 따라 변형카메라의 용도와 외형에 관계없이 다른 방송장비의 전파를 방해하는지의 여부만 심의하고 있어 매년 10종 이상씩 적합등록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변형카메라가 몰래카메라로 쓰이고 있어 변형카메라의 매매기록 등 유통과 관련된 관리 규정마련을 위한 전파법의 개정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22년-23년,고양 주엽역,정발산역,고양터미널,정발산 쇼핑센터,당산역,홍대입구역)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2023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1,000만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지방청 소속 교육 공무원 비위현황에서는 58건의 성관련 범죄 중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7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지난 16년도에는 외교부 징계를 받은 17건 중 7건이 성희롱, 성폭력으로 징계자 중에는 커피숍에서 16차례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바 있다. 서울동부지지법의 판사는 지난 17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피해자의 신체를 3회 촬영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감봉 4월을 받은바 있다.
통계청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 년 인구 10 만명 당 44.1 건에서 2022 년 80.2 건으로 약 2 배 증가했다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18 년 인구 10 만명 당 14.4 건이 발생해 최근 12 년간 9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는 물리적 성범죄 외에 동영상이나 딥페이크 및 이를 통한 협박 ⋅ 유포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딥페이크 (deepfake) 성착취물 ’ 은 성적 욕망 해소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해서 만든 가짜 영상물을 일컫는다 .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대규모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여군, 심지어 중 · 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이른바 ‘ 몰카 ’ 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 의 경우에는 편집 · 합성 · 가공 ·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황명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논산· 계룡· 금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준호 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도 촬영물이나 몰카 ,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도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몰래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구 분(건)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6월) | 총 계 |
발생 건수 | 5,032 | 6,212 | 6,865 | 6,626 | 4,008 | 29,743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김승배 기상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