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옴부즈만 4년 활동 성과여부 누가알아주나
국회 환경노동위 관심부족인가 관련질의조차 없어
옴부즈만 녹색산업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못해
환경부가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옴부즈만 활동이 4년이 경과했지만 활동결과여부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건의 건수, 이를 수용하여 개선한 건수등 활약상이 과소포장되어 있거나 활동이 부실하여 외면하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위치(key position)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건의, 현장의 목소리 등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기를 부탁한다.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혁신 현장의 건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바 있다.
옴부즈만은 지원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업·전문가 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분기별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시로 현장으로 찾아가 소통한다는 것이 당초의 옴부즈만에 거는 환경부의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4년이 경과된 옴부즈만 활동에 명증한 자취는 쉽게 찾기가 어렵다.
환경부는 그 첫 걸음으로 초대 옴부즈만을 기업인 박정호(72년생/사진) 인선모터스(주) 대표이사를 위촉했으며 지난 7월6일 임기를 종료했다..(환경부 고시, ‘20.5.11. 제정)
인선모터스(주)는 폐자동차 친환경 해체시스템 및 중고차, 중고부품 판매 및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 기업인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한 것은 환경산업현장을 누구보다 가깝게 듣고자 하는 매우 적극적인 접근이다. 시울시,중기부,국방부등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옴부즈만은 변호사,교수,퇴직공무원,회계사등 전문가 그룹들을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년 임기를 2회 연임하면서 지난 7월 임기를 마감한 박정호대표의 초창기 4년간의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대외적인 평가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대외 홍보가 미흡했으며 옴부즈만에 건의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사후 개선조치에 대해 언론인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것도 거론되고 있다.
2기 옴부즈만 마직막 포럼에서 제기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 시험방법 개선‘(이오렉스/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경우는 이미 4년전 옴부즈만 포럼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지만 개선되지 않아 4 년만에 다시 열리는 소모적 행위만 반복되었던것은 좋은 사례이다.(환경경영신문,7월14일자)
옴부즈만 포럼에서 제기된 안건들을 보면 ◂태양광 폐모듈일 경우 발생 또는 배출특성을 감안하여 보관량 100톤 이하이고, 용적이 1,000㎥이하 및 보관기간을 입고일 이후 90일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건의했다.(주)원광에스앤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은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이하, 기간은 5일 이내로 규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 소각장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고, 재활용시설 인정에 어려움이 크다. 소각장에도 에너지 회수율이 재활용시설 인정기준 달성 시 처분부담금을 면제하고, 소각열 회수율에 비례하여 혜택 및 자격심사 가점부여 등이 필요하다.(리뉴어스(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게 하는 하수발생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하수도시설 설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재이용시설 폐수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배제 또는 증설사업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 했다.(주)하이워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광주시,인천시,대구시등 특광역시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한바 있다.
◂성림유화의 1공장(폐수처리업)을 동 산업단지 내 동일블럭의 제2공장 부지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상 ‘폐수처리업’이 입주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 성림유화㈜의 소각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최첨단 시설로의 개선을 위하여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등 총 4건이 집중 논의되었다.
대부분 현장에서야 확인되는 문제들로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환경부보다 옴부즈만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굴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사항은 총 22,607건이었고, 이 중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2,794건을 제외한 19,813건을 처리하였다. 유형별 처리 현황을 보면 규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안내를 통해 시정된 경우가 47.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3,465건으로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한편 관계부처의 수용불가 방침은 4,186건(21.1%)이었고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우도 2,283건(11.5%)에 달했다.
중기부의 경우 옴부즈만의 권고를 받은 부처 및 지자체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권고를 이행한 기관 7곳마저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80일이었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대 781일이 걸린 사례도 존재했다.
환경부의 옴부즈만제도 도입은 이제 4년차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인지한 국회의원들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현재의 옴부즈만 운영시스템은 여전히 홍보가 미흡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개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처의 적당편의, 관중심의 소극행정이 만연해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서라도 옴부즈만의 역할강화와 그 결과에 대해 적극 행정을 통해 적절한 홍보와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환경기업들의 중론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