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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생수 대장균,탁도,비소,우라늄,브론산염 검출-먹는샘물 관리방안 제도혁신으로 소비자에게 사랑받자

불안한 생수 대장균,탁도,비소,우라늄,브론산염 검출

브론산염 검출 코리워터스 해소수등 14개 상표로 판매

먹는샘물 관리방안 제도혁신으로 소비자에게 사랑받자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환경부는 20244~7월 상반기 먹는샘물에서 수질기준 위반으로 5개 생수업체를 적발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소재한 순정샘물은 샘물개발 변경허가(기간 연장)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현장심사 시 취수 2호정(미사용)에서 샘물원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저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이에 먹는물관리법5조 제3항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순정샘물은 ICIS(아이시스), 일화광천수, 동원샘물, 수워터, ECO화이트, 화이트, 보고잇수를 OEM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에 소재한 더조은 워터는 취수 5호정 샘물(원수)에서 탁도 기준 1NTU를 초과하는 1.63NTU가 검출되어 수질기준 초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OEM 없이 단독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한 맑은물은 원수에서 저온일반세균이 69CFU/mL 검출되어 수질기준 초과로 1차 경고를 받았다. 맑은물은 남양 천연수, 하나로샘물, 백미당 암반수를 OEM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에 소재한 코리워터스는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이 수질 기준(0.01mg/L)을 초과하는 0.0147mg/L이 검출되었다. 이는 제품수 수질기준 초과(일반세균을 제외한 항목의 먹는샘물 수질 기준 부적합)에 해당된다

특히 브롬산염은 브롬 이온이 존재하는 물을 오존 소독할 경우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는 이를 발암가능물질 B2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되어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브론이온은 해수(바다)에 많이 존재하며 하천과 지하수에도 미량 함유되어 있는데 샘물용기 소독을 위해 오존처리를 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브론산염이 생성된다,

코리워터스는 하이원사랑, 다미수, 씨마로(SEAMARQ), 콘래드서울(CONRAD SEOUL), 미니소 미네랄워터(MINISO MINERAL WATER), XTRA8, 파라다이스(PARADISE), 라마다(RAMADA), 경북대학교 해소, 똑똑한 해소, 강원백운산OK, 로쉬듀 미네랄워터(ROSCHDEW Mineral Water), 물은감로수, SEAMARQ(300ml 무라벨, 500ml 무라벨)OEM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 영양군 일월면에 위치한 상원은 원수 취수공을 감시하는 감시 3호정 자동계측시설을 정상화 하라는 개선명령을 했으나 미이행 하여 적발됐다. 상원은 아인수와 칠보석아인수라는 브랜드로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조사하여 적발된 사항중 상당히 우려스러운 먹는샘물(생수)을 보면 비소검출, 2014년 환경부 조사결과 2개 업체 원수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총대장균군, 저온일반세균, 크롬, 녹농균이 12곳 업체에서 검출되었으며 이 밖에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6(‘15~‘20)61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11개사)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공식적인 발표이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 등록된 61먹는샘물제조업체(9개 업체 휴업중) 중 최근 68개월간 제조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전체의 75.4%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적발 건수는 157건으로 매년 평균 23.2건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57건 중 45.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기준 부적합원수부적합이 58(36.9%), ‘먹는샘물자체의 부적합이 13(8.3%)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0.01%수준이다. 부적합 제품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강화, 제조업체 자가 품질검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허가 취소까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질관련 문제제품 발생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대상에 포함하며,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2024현재까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과 연계되어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경고(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고가의 외국 브랜드 생수를 구매하고 있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우리나라로서는 생수마저 외국의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여기에 지난 20년부터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으소포장(2× 6개 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은 샘물 제조원 확인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프랑스의 에비앙등 해외 유명 생수회사처럼 샘물공장(생산지)대한 보호관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같은 지역 안에서 다수의 샘물회사를 허용해 주는 바람에 적정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고 수질변화를 야기시키고 말

았다.(대표적인 밀집 지역 충북 청원군,경기도 포천,경남 산청군,전남 구례군,천안/자료: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김동환저)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샘물공장 주변을 가칭지하수관리보존지역과 같이 보호하지 못해 샘물공장 주변으로 목욕탕,제조시설,식품공장등 물을 많이 취급하는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수량과 수질 모두 한계치를 넘기고 있다.

 

환경부도 역량있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반시 솜밤망이 처벌이 아니라 2회이상 위반시 폐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도 샘물제조허가를 다수에게 허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량과 수질 그리고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를 해야 한다. 명품 샘물을 생산하는 샘물기업의 육성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관련된 연계 사

업을 펼칠 수 있다.프랑스의 에비앙도 알프스 산맥에서 취수하여 기차로 에비앙 마을까지 운반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에비앙 마을은 샘물 공장과 주거지역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샘물공장은 다이아몬드샘물(1호허가업체)4번이나 공장을 이전해야 했고 샘물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한 진로석수,풀무원샘물등도 2-3회 이상 공장을 이전한바 있다.

먹는샘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정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허가를 해주고 관리하는 전략수립이 반드시 필요하. 지금 우리나라의 먹는샘물이 해외수출을 하지 못하는 현실도 이같은 현상의

반증이다.”라고 궤도 수정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