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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위 활동 이제는 실천적 결행 뿐-국회의장은 상임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재배치해야

국회 기후위기특위 활동 이제는 실천적 결행 뿐

21대 국회는 여,야 허송세월로 시간만 소비하고

국회의장은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재배치해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지난 719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라는 저돌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2년을 허송세월 한 이후에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출범한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20.9.24)에 따르면, 기후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고, 예산 편성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위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개편은 차치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구성이 의결(22,12.8)된 이후 24529.일 까지 활동 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차례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쳤다.

당장 코앞에 다가온 2030NDC 이행과 2035 NDC 목표 수립 등 굵직한 기후 위기 현안과 관련 입법적 대응과 예산 수립과 같은 중차대한 의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21대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검토와 의견제시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결산의 흐름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이행에도 절차적인 공유점이 없었던 공허한 국회활동이었다.

 

이렇게 무모하게 시간을 탕진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던 지난 229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기후미래 택배 2를 전 국민에게 배송했다.

주요 골자는 탄소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시민과 함께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녹색생활 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녹색 생활 실천 항목별 포인트 금액 조정 및 항목 추가,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화재예방 충전시설 완비(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도 무공해차 전환 지원, 보조금 체계를 개편,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 촉진,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수소 상용차량 보급 확대)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를(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선별시설 고도화,품목별 자원순환 거점 클러스터 조성)이상기후, 기후재난 제대로 대비(기후취약계층 보호,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 마련,도로기상서비스 강화,지구시스템 기후예측모형 개발 및 근미래(1~10) 이상기후 조기 탐지·경보 시스템 구축, 전생애 기후환경교육)등이다.

다만 배송된 택배물중에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원료로 만드는 열분해시설(공공+민간, 80만톤/) 확충에 대한 공약은 기술적인 한계에 있어 성급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반품되어야 하는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이 기후변화택배로 시작된 2022년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국회의장이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인 주제로 여,야 의원들을 오찬장으로 초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힘 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717일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 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잠자고 있는 금융권을 불러들인 것도 처음 있는 22대 국회 풍경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저탄소 전환 촉진,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등 기후미래 공약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으로 22대 국회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한바 있는데 이제는 실행뿐이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의 < 제대로 시리즈 > 1 편으로 정치적 이벤트로만 소비되는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연속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 , 김소희 간사가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의 필요성과 민주당의 관련 결의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

전인성 전문위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국민의힘은 24.2.2724.2.29에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책위의장 등이 기후 미래 택배를 통해 공약을 부분 제시했고, 24.3.12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와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충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내용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안,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로 인한 무더위와 한파로부터의 보호인데, 이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지역 적응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형·농어촌형·복합형 등 국내에 적합한 맞춤형 적응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키로 했다.

세 번째로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 마련은 도로기상서비스 강화와 긴급 기상정보 전달 등으로 실행할 것을 설정했다.

네 번째,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CBAM 대응 지원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가 기후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실행 방안은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 추진과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추진, 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등이다.

일곱 번째는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산업 활성화, 여덟 번째가 탄소리워드 확대, 아홉 번째,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열 번째 플라스틱 다이어트, 열 한번째 기후 환경 교육 등이다.

 

야당은 여·야 당선인 합동으로 상설 기후특위 설치! 기후국회를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후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결의안과 법안을 발의하였다.(24.5.10).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 12인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구성 촉구 결의안,(24.6.11),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21인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4.6.19), 민주당 허영 의원 등 24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4.6.24) 각각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 기후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여야 의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24.7.10), 우원식 의장은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축사에서 기후특위 설치 구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내외에 발표할 생각이라면서,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사권을 가진 실질적 특위로 만들어 볼 것이라고 했다.(24.7.16)

 

정부 부처는 부처별 고유한 업무 기능 속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관 관련된 모든 법률안과 예산을 분산하여 이관하는 것은 행정부 차원에서는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

각 부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기능도 고유한 업무 집행 가운데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 성안과 예산 수립에 있어 사안의 세부 성격과 목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표면적 항목에 근거한 기계적 심사는 부처별 업무 통합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동법 제4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특별위원회의 기간에 관한 내용인 만큼, 특별한 안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취지이다.

본래, 특별위원회는 복수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통된 안건과 특별히 필요한 안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시성을 지닌 제한적 임시 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 국회법상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려가 필요하다.

 

법 체계의 통일성을 감안하면, 국회법상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구분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기에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거의 전 부처의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비심사로 확장하는 것은 유사한 특별위원회의 출현 등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외의 경제·사회·정치 영역에 미치는 현재적·미래적 파급력에 대한 기후 위기 대응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서 명기한 대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 조화로운 입법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광범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관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회 차원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 절차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수순이다.

또한, 정부 부처와 상임위원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인정하고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예산 심사 체계가 자연스럽게 성숙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법안과 예산의 소관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부 및 상임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조속히 실행해 나가는 입법이 필요하다.

 

탄소감축 목표를 위한 국제적 사례를 보면,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점검해 나가는 한편, 수치를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목적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이러한 탄소감축 목표의 설정과 이행·점검, 수치를 조정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관련 국회의 입법 심사권과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정부의 탄소감축 이행 상황에 대한 감시와 의견 제시를 하는 실제적인 기능을 구축하는데 있는 것이지,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제 법안 심사와 예산 예비 심사라는 양적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 절차 신설 등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특위의 상설화를 공언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는 기후특위에 관련 법과 예산을 예비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배치하는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의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국회가 발의한 각종 입법안등에서도 기후위기와 연계한 법안심사를 통해 방향성이 모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