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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특위 상설특위로 법안심사권, 예결산심의권 부여하자-「탄소중립기본법」은 취약층 보호의무,「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기후특위 상설특위로 법안심사권, 예결산심의권 부여하자

탄소중립기본법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 명확히

해상풍력 특별법안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은 삭제

국회가 22대에 들어서서 여야를 초월하여 국회의장은 초당적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며 여야 관련의원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한탄소중립기본법과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소희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영역에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하며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역대 국회의장중에서는 차별화되게 기후위기등 환경관련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대응하자는 의지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이념과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하자조속히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자고 역설했다.

지난 510일에는 22대 국회 당선인인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은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기후재난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쪽방촌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과 그 중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법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상과 분쟁 문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다.

재난안전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과정에서 화재 등 다양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 보상 방안이 없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충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보상 분쟁이 감소하여 국민 안전과 후생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후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영입될 당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는데,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1호 법안으로 제정법인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동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동 법안은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의 경우에도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하여 부처 간 이견도 조율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완성도 또한 높아졌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하,“그렇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23년 기준 누적 : 0.13GW)은 태양광(23년 기준 누적 : 23.9GW)0.5%에 불과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14.3기가와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장기적 안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입법활동이 좀 더 활발해져야 일하는 국회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이 높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