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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묵혔던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매립장 상부토지 창고,주차장,재활용시설도 가능,경사지에 태양광 설치가능 대폭 개선

40년간 묵혔던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매립장 상부토지 창고,주차장,재활용시설도 가능하다

환경부, 매립장 경사지에 태양광 설치가능 대폭 개선

우측 한화진장관, 가운데 이민석대표

 

환경부 한화진장관은 근로자의 날인 5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엔텍은 이엔에프PEIS동서의 합작사로 소각시설은 일일 463.01톤이며 매립시설인 부지 면적은 248,357m2 , 매립량은 약 440만톤(2023년 기준)으로 허가용량은 3,296,947m2 이다.

지배기업인 이엔에프PE는 소각업인 코어엔텍() (1277.01)을 운영하고 있으며 IS동서는 소각업으로는 영흥산업환경(192),매립업은 인선이엔티()(1.040.423)과 광양(441,144)을 운영하고 있다.

날 현장 간담회에서 이민석 코엔텍 대표이사이자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명예회장은 업계 주요 현안들을 건의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코엔텍 이민석 대표는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상부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태양광 부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토지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의 운영 재원을 원천 차단하는 만큼, 경량창고, 주차장, 재활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매립장 경사지(사면)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 최상부 평지만 상부토지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원지반 상부 부분을 모두 상부토지로 인정하여, 매립장 안정성이 확보되면 매립시설 경사지(사면부)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현재 관리형 매립시설 태양광 설비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부지’(0.8~1.2)로 적용받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물’ REC 가중치(1.0~1.5)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일일·중간복토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하였는데 일일·중간복토의 목적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산과 악취 방지, “시트, 천막 등을 설치해 그 기능을 충족한다면 일일·중간복토를 생략하도록 해 불필요한 매립용량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단지역 내 매립시설의 지하수검사정의 수질기준을 일률적으로 생활용수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한 제도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련법은 검사목적이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대부분 공단지역에 위치한 상황에서 생활용수기준은 지나치게 과중해 공업용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국 공공매립장의 가연성 직매립 금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소각장의 여유 Capa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도 건의했다.

이민석 대표는 올해 2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불연물 사전 선별 및 재위탁을 실시하고, 소각처분용량 130%일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환경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것에 감사하다, “아직도 현장여건과 접목되지 않는 규제가 많은 만큼, 자원순환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이민석 명예회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상부토지 활성화에 대한 폐기물관리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준비중이고, “태양광 REC도 콘크리트 구조물인 차단형 매립시설만 인정하는 것은 모순적인 사안으로 “‘부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부처인 산업부 및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립장 사면(경사지) 활용에 대해서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현재 고속도로 주변 사면이나 뚝방 등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안정성만 확보되면 매립장 사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좌측부터 유승광국장,이민석대표,한화진장관,최종원청장

 

동행한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일일·중간복토 기준완화는 “2023년 용역결과 공공매립장의 복토재는 25%, 민간은 9~10% 정도를 차지해 매립장의 효율적 활용 목적을 저해 하고 있다, 빗물침투, 비산·악취 방지가 시트지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선진 외국과 같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생활용수수질 기준을 공업용수로 완화하는 것도 일리 있는 내용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시설 처리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민간소각시설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타지역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법이 허락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서도록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매립장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돼 오염된 사례가 있어 관할 지역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코엔텍은 모범적 사례에 속한다, ”상부토지 및 사면 활용이 바람직하나 일부 비정상적 사업장이 있는 만큼, 코엔텍과 같이 모범적인 업체와 불량업체에 대한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차별화된 적용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환경부에서는 유승광 자원순환국장, 이승현 폐자원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최종원 환경청장, 민영우 자원순환과장, 매립협회에서는 이민석 명예회장과 이가희 부회장, 장기석 전무 등이 참석했다.

한화진장관은 코엔택 현장 방문에 이어 지난 2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되었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도 들었다. 202510월 완공을 목표로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부지(삼산매립장 면적 120,610m2, 여천매립장 면적 137,140m2)에 공원형 골프장 등을 조성한다,

 

환경부장관의 현장방문은 폐기물 매립 제도가 폐기물관리법제정(19874)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인지하여 마련된 방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