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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 통합지원이 첫 출발-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한국은 60위, 중국 38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 통합지원이 첫 출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한국은 60, 중국 38

환경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지침서 철강편 배포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위한 첫 대응으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 윤진영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박승록과장, 환경부 기후경제과 양한나과장,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이철훈과장)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 10), 충청권(7)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하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한국철강협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편,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202310~202512)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철강 등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제작해 지난 231227일부터 보급했다.

유럽연합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3국의 수입제품에도 유럽연합 제품과 동등하게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23.10~’25.12)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대상)

해설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해 23 9월에 보급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이드라인)’10월부터 운영 중인 도움창구(헬프데스크)에 이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해설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6개 품목 중에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편을 다루고 있다.

일관제철( 제선>제강>압연 등 3단계 공정을 하나의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및 전기로 공정 등 철강제품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유사한 예시를 참조하여 보다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는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인다는 EU 계획인 핏 포 55(Fit for 55)’에 따른 것으로 현재 대상 품목은 철강에 국한되지만, 향후 시멘트와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안 시행에 앞서 전환 기간으로 정해진 2310월부터 202512월 말까지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이후 2026년부터 실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기후평가 기관 저먼워치(German Watch)와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지구촌 온실가스 90%에 책임이 있는 61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탈탄소 이행 노력을 종합해 매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산출하는데 한국은 2021년 기준 100점 만점에 26점을 받아 60위인데 이는 중국(38)보다 못한 수준이다.

 

20229월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탄소국경세 부담액이 82456억 원으로 수출 예상액의 11.3%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출액 대비 탄소국경세 부담비율은 석유정제 36.4%, 철강 23.8%, 운송장비 8.8% 등이다.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 전자 등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수출액 대비 5~8% 내외라는 점에서 수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2210262050 탄소중립 추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기후대응 선도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전과는 다르게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

 

 

< 위임법·이행법 주요내용 및 발표 일정(잠정) >

발표시기 위임법 이행법
’24.3분기 검증자 인정,
인증서 판매 및 재구매
신고자 승인, CBAM 등록소, 검증기관 인정, 검증
’25.2분기 - 지리적 범위, CBAM 신고, 배출량 산정방법론, 간접배출량, 기지불 탄소가격, 인증서 가격, 세관정보, EU ETS 무상할당 연계
필요시 면제국 현행화, 우회방지,
전력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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