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급수관 시공관리 우수업체 등록제도 제정
교체사업 1,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기준 마련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우수업체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옥내급수관 교체 우수업체 등록 도입에 따른 통합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실행된다.
제정된 통합 운영지침에는 기존 세척, 갱생 운영절차서에 교체를 추가하였다.
이는 우수업체 신청 시 필요 서류, 인력 및 장비 기준, 등록 수수료 기준, 평가 보고서 양식, 우수업체 등록증 등 각종 서식 등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체 우수업체 등록은 교체 자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주요자재 관리목록 양식이 추가된다. 연간등록 수수료의 납부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현실화 했으며, 옥내급수관 교체 우수업체 등록기준 검토 후 기준을 추가 했다.
교체의 경우 영세업체가 많으므로 시공 규모에 따른 등록기준을 1, 2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마련하것도 달라진 상황이다.
운영지침 제·개정 이력에 대한 사항에서는 기존의 ‘옥내급수관 세척 우수업체 등록제도 운영절차서’와 ‘옥내급수관 갱생 우수업체 등록제도 운영절차서’를 통합하고, ‘교체 우수업체 등록제도’를 추가하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이번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우수업체 등록제도는 상하수도협회가 지난 2024년 1월 29일 옥내급수관 관리위원회에서 운영지침(안)을 심의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