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에 성공한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환경전문기관들 지속가능한 전문인력 확보시급
공학박사가 법학박사에 도전 융합적 사고로 대응
국내 환경분야에서 환경공학박사면서 법학박사를 함께 전공하여 환경에 관련 법과 제도 및 기술산업을 폭넓게 섭렵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79년생,대구산,금오공대 공학박사 2013,한양대 법학박사 2019)은 시대적 전환점에서 적기의 인물로 조명된다.
법과 공학을 융합한 인물은 국내에서는 매우 희박하다. 물론 법학사면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인물은 환경부 공무원 들 일부가 있지만 양 분야에서 학문의 최고 정상까지(박사) 연마한 것은 어쩌면 김도형센터장이 유일하다.(환경부 공무원들은 법학,행정학사로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부에 재직하면서 환경분야의 박사학위를 받는 경향이다)
김박사는 이와 더불어 수질환경기사,토양환경기사,광해방지기사,기술거래사등의 자격증도 소유하고 있다.
김도형센터장의 이같은 성장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눈여겨 봐야한다.
김센터장은 금오공대를 졸업하고 고향 대구를 떠나 환경과는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08년)으로 인연을 맺었고 군복무중에는 군환경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13년)으로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14-19년)으로 재직하면서 골격이 다져졌다.
기술원에서 토양지하수분야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지만 기술원 자체의 인력 활용면에서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비전을 감지하기 어려운 김도형 공학법사는 일반적인 공학도들의 사고에서 벗어나 법학에 도전하는 승부수를 던진다.
환경산업기술원등 관련 기관들은 관련 분야마다 전문성 있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인물들이 많아야 한다, 특히 해외사업에서는 역량있고 경험이 축적된 인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일률적인 순환보직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 조직이나 개인적으로 내던져지는 경향이 짙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기관의 적정인력의 활용성이 저감되는 경향은 국가적으로도 조직인력관리를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관련 기관중에 고급인력이 가장 많이 밀집된 기관이다. 하지만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순환보직이라는 시스템으로 고급인력이 단순한 행정인력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김도형박사 자신도 기술원에서 토양지하수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활동했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미래적 가치에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했다.
환경관련 최고의 고급인력을 지녔지만 조직관리에서 전문성을 상실하고 있는 기술원등 환경관련 기관들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단순 기술행정직과 고급전문직을 구분하여 조직관리를 해야 한다, 석,박사급 인력과 학사급 인사에 대해 승진,연봉등에서 차별화하여 업무의 비능률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봉은 차별화되어 있다)
토양지하수분야에서 대외활동을 펼치면서 김앤장, 율촌등 법무법인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기술원 출신의 법무법인 입성도 김박사가 처음이다. 그렇게 율촌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화우(22년)에 안착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면서도 법조계에서 환경분야의 현장성 있는 인물로 가름마를 타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김박사의 자양분은 환경부 정책, R&D사업, 환경분야의 법률자문,M&A 환경실사,규제혁신 T&F환경규제반 활동,서울시 물산업육성자문단,대한환경공학회,과기통신부등에서의 기술수준평가 활동등이 성장촉진제 역할을 해왔다.
물론 자양분을 섭취하여 성장 원동력이 된 것은 과학원과 기술원에서의 생활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부여된 분야의 지식적 탐구와 학문적 깊이를 스스로 달궈갔으며 각종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증도 긍정적인 성취욕이다.
결정적으로는 공학자가 법학자의 학문적 깊이를 들여다 본 것이 시대에 부합하는 경쾌한 자기 도전 실현이다.
환경은 법과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온실가스 저감등 국제적 환경에서도 시시각각 급물살을 타고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적 사고가 절실하다.
그렇게 기술원 근무시 기술적 한계를 체득한 김도형박사는 과감하게 공학이 아닌 법학박사에 도전했고 값진 결실을 얻었다.
미래지향적 사고가 자기계발의 촉진제가 되었고 그 가치는 지금 환경관련 분야의 중심 축으로 형성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환경규제대응센터’는 국내 법무법인 중에는 유일하게 운영되는 별개의 조직이다.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토양오염등 환경 구성 요소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환경규제에 관련한 기업들의 산적한 고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도 기술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며 정부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술개발과 방향성에서 합목적성을 가져야 하며 국가는 시장성이 높은 기술과 시장성이 적지만 요소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술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환경분야 외에 산업, 에너지 분야 등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하여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등 산업이 발전하는 것에 비해 소외되는 특정 산업군도 있을 수 있다. 탄소중립의 달성과 함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재양성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박사의 지론이다.
탄소중립,순환경제등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과 예측가능한 정책이 융합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과 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미흡하다,(기술과 과학이 정치에 휘말려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높다)
환경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분야가 물산업 분야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부서의 습관에 젖어 산업육성이라는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산자부,외교부,국토교통부등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산자부에서도 소부장 산업인 펌프,밸브등의 주요 사업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산업의 육성은 전략적이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이여야 한다.
환경규제에서 관련 부처마다 유사한 법들이 겹쳐져 있다.
합리적이 못한 비 현실적인 규제에 묶여 환경기간시설의 공기를 지연시키므로서 발생되는 국가와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
김도형박사가 하는 역할은 해석상의 모순과 관련 법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소화시키려면 기술과 법을 함께 아우러야 명증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에서 입법의 취지는 맞으나 고시 과정중 현실과 괴리가 많이 발생되고 부처간 관련법들의 충돌로 인한 사각지대를 족집게처럼 찾아내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김박사의 역할이다.
환경(녹색)산업의 정의, 그 범위와 관련하여 기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환경부 소관 법률 관련해서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제 2조 제 16호 및 제 17 호),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산업 ( 제2조 6호 ) ,자원재활용법 상 재활용산업( 제2조 11호),환경기술산업법 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2조 제 1호 및 제 3호) ,산업부 소관 법률 관련해서는 친환경산업법 상 청정생산기술 (제 2 조 제1 호) 등이다.
국제시장에서는 이공계의 허점인 법과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숙지가 필요하다, 외국법과 국내법과의 대응도 필요하고 계약서 등 복잡한 기초 서류작성에서도 공학과 법학의 접목은 절실하다.
환경산업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제도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적인 근거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정책제도의 추진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여타의 법무법인이 사후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이라면 화우의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사전적 대응이 강하다.
화우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현지 지사를 설립하여 현지 변호사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환경규제대응센터에서는 민사소송,형사,특허변리,미국변호사와 회계사 및 세무사등 1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환경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