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한국의 중위소득으로 맞추자
한국인 중위소득 월 570만원,국회의 3분의1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철수의원 적극 찬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대표성을 강조하며 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자는 주장에 설날을 기해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1억 5700만 원, 월급으로는 1,300만 원 정도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570만 원의 3배 수준이다.
고위공직자의 급여와 국회의원과는 다른 구조이므로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론이다.
이에 안철수의원도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하고 물가에 연동을 하게 되면 의원들도 실물경제에서 체감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야합의나 사회적 동의등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방한 국회의원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인사들과 공직자들의 여론은 국회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의 연봉은 유지하되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중위소득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한국 의원 연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7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2015년 기준)
2024년 기준으로는 한국 의원 연봉(1억5690만 원)은 1인당 GDP(약 4640만 원,/2024년 1인당 GDP 전망치 3만4653달러)의 3.38배이다.
하지만 의원 수에서는 169석(노르웨이), 179석(덴마크), 349석(스웨덴)으로 이들 세 국가의 평균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3.2만 명으로 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인 약 17.2만 명의 1/5 수준이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비교분석에서 인구수 대비 의원수,GDP 비교와 더불어 의원 활동,입법발의등 우리나라 의정활동에서의 허점에 대해 꼼꼼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분석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2,228,445원, 2인가구는 3,682,609원, 3인가구는 4,714,657원, 4인가구는 5,729,913원, 5인가구는 6,695,735원이다.
국민연금에서는 국회의원은 65세 이상 매달 120만원(19대 이후 폐지), 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시,대통령이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장관과 총리등 국무위원은 연금혜택이 없다.
공무원 연금 상위는 재직기간 35년을 넘긴 헌법재판소장 , 대법원장이 700만원을 넘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0.30.(월)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초고령화·초저출산 사회, 저성장 경제, 고용형태 다변화, 세대 간 연대 약화로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적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미래의 인구·경제여건, 고용시장,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주요내용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급여제도 개편◂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급여제도 개편,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재정방식 개선 논의◂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국고 지원 확대◂기금 운용 개선을 위해 기금수익률, 자산배분체계 개선,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을 위해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분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수당 및 봉급(2023년/단위:원)
구분 | 금액 | 비고 | |
수당월급 | 일반수당 | 6,907,300 | |
관리업무수당 | 621,650 | ||
정액급식비 | 140,000 | ||
소계 | 7,668,950 | ||
상여수당(연) | 정근수당 | 6,907,300 | 1,7월 각 일반수당의 50% 지급(연 100%) |
명절휴가비 | 8,288,760 | 설,추석 일반수당의 60%지급(연120%) | |
소계 | 15,196,060 | ||
경비 | 입법활동비 | 3,136,000 | |
특별활동비 | 784,000 | 300일기준(회기중 1일당 31,360원) | |
소계 | 3,920,000 | ||
월평균액 | 12,855,280 | 차관급:1억3539만8천원 | |
연액 | 154,263,460 | 보좌직 4급연봉-2명,5급비서2명,6급이하 5명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