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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가 발의한 하천법개정 국회통과-청정계곡 상인에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재명대표가 발의한 하천법개정 국회통과

청정계곡 무단점유한 상인에게서 국민에게

하천관리청 불법점용 집중점검 조치가능

한탄강

초선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 중 유일하게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사업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법 제3조제2)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74)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기획재정위,22.6.2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정무위,22.7.27),<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22.7.27>,<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농축산위,23.3.21),<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환노위,23..8.8),<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안위,23.8.8)등 총 6건을 발의했으나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계류중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ㆍ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개정안이다.(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김동환, 이현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