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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샘 김동환 칼럼 24.2- 중소기업간의 기술 탈취는 속수무책-원천기술 개발기업 보호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는 속수무책

-독자적 원천기술 개발기업 보호책 마련해야-

 

자신감에 넘칠 때는 과거의 실패들을 회상하고

평온함이 느껴질 때는 경쟁의 순간들을 떠올리리라

욕심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는 지난날의 굶주림을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될 때는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리라

많은 돈을 벌었을 때는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전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바람을 멈추려 애써보리라

자만심으로 들뜰 때는 허약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내 가슴이 으뜸이라고 생각될 때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리라

 

성인 동화작가이며 인생철학서 작가인 오그 만디노(Og Mandino)의 저서 <위대한 상인의 비밀>에 나오는 내용의 한 구절이다. 1968년 출간되어 2,500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25개 언어로 총 5천만 부가 팔렸다.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서 위대한 상인(기업인)은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

ESG 경영에 부산스러웠던 2023년이 지나고 갑진년에 중소기업 기술 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민망스럽기 그지없는 행위로 지탄받는 국회를 통과했다. 현대중공업·LG전자·카카오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예방책이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 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 침해 피해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러나 이것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경계의 벽은 여전히 부실하다. 아직도 우리의 대기업들은 욕심이 지나쳐 지난날의 굶주림을 헤아리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은 대다수 중간 부품의 생산을 외부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아웃소싱의 가장 큰 이유는 규모의 경제와 특별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가능한 가장 경쟁력 있는 부품과 재료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설계도면서부터 생산 전 과정을 낱낱이 취득하고 지속적인 갑질 행위를 통해 결국 중소기업을 호기 있게 삼켜버린다.

그렇게 대기업들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처럼 과대 포장하고 디자인만 변환시켜 세상에 펼쳐 놓는다.

푸른 초원을 향해 강을 건너야 하는 누는 비록 악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강을 건너기 위해 몇몇 동료 누를 희생시키면서 무리를 지어 강을 건넌다. 희생을 감수한 눈물겨운 결행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는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론의 감시는 물론 ESG 경영에서도 한발 비켜나 지속적인 갈등과 분쟁만 야기하고 있다.

중기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기술 침해 경험 이후 취한 조치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36.8%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21.1%)’를 진행하는 경향이 높으며 기술 탈취 이후 외부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도 15.8%나 된다.

누 떼의 희생처럼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술 유출 피해기업들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10%에 그쳤고,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예도 20%나 조사됐다. 현행법상 피해기업이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도 없고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의 실태조사서에서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지원 62.7%로 가장 높다는 것은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욕심이 과하여 발생하는 치기(稚氣) 수법이지만 이들 기업은 배탈도 잘 나지 않고 오히려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이 자주 목격된다.

기술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치졸한 영업력 강화를 통해 반칙을 일삼고 있지만 세상은 진실을 외면하고 학연, 지연, 금전적인 한국식 평가 방법을 선택한다.

기술우위의 기업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영업력에서 경쟁사에 밀리기 마련이다. 영업비보다 기술개발비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하수도 등 환경산업에서도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로 인한 분쟁은 차고 넘친다.

환경산업은 시장구조가 정부, 지자체, 기관 등이 지배하고 있다.

기술 탈취를 당한 기업이 자신의 혼을 발견하는 것은 뒤늦게서야 발주처인 기관들의 결과물에서 발견된다. 허겁지겁 항의하거나 소송전에 돌입하면 오히려 기관들에서 문제 기업으로 낙인찍혀 후속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나 기관들은 도용된 상품에 상을 주고 그 기술을 격찬하고 정작 기술 개발한 기업은 그늘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장인정신이 있는 기술기업들의 성장은 청소년기에 머물다 갑자기 고령이 되어 스스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스산하게 물러나는 산업계의 착시현상이 국내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처럼 깔려있다.

더구나 환경 관련 기관(지자체 포함)들은 독창적으로 독자 개발한 제품에 대해 실적을 요구하고, 단독적인 제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특허와 각종 인증을 거치면서 독창적인 기술은 경쟁사에 알려지고 자본력이 있는 상대 기업은 빠른 시간에 짝퉁 제품을 생산하여 강력한 영업력으로 경쟁에 돌입한다. 때로는 기관들이 기술을 빼돌려 우호적인 기업에 전달하고 상품을 개발하게끔 하는 행위도 반복된다.

상하수도협회 등 관련 협회들은 이에 대한 조정력도 없으며 선행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도 없다. 실태조사부터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환경산업은 짝퉁이 활개 치고 원천기술, 핵심기술의 개발과 연구는 점차 쇠퇴하고 증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에 대한 교통신호등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동행하며 상생하는 기업인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야 한다.

전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바람을 멈추려 애써보고, 자만심으로 들뜰 때는 허약했던 순간들을 기억해야 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환경 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