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국회 통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는 중기부,중기중앙회도 외면
환경산업 기술탈취 피해기업 실태조사조차 없어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침해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예방 및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LG전자·카카오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강력히 지적한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바 있다.
2023년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은 5022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비율은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2023년)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 조정을 위한 '기술 분쟁 조정 제도' 의 평균 조정 성립 비율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22%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조정 성립 비율은 10%에 그쳤다.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기간은 평균 89일로 세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간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정부,국회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협회등에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은 정부나 관련 협회에 도움을 포기하고 대부분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지리한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시간차 시장공략에서는 실패한 상태이다.
중소기업 간 기술탈취가 발생해도 정작 중소기업들은 부처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것은 기술탈취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도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가해 기업에 대해 시정 권고를 진행하고는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는 기술 탈취를 주장하는 신청기업과 피신청기업 모두 동의가 있을 때만 열리지만 가해 중소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중재도 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조사도 2018년 12월부터 도입되었지만 이 절차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간에 조정 성립되거나 신고인이 취하하는 경우가 많으며 끝까지 진행되면 중기부 차원에서 시정 권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권고여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실속 없는 기술 탈취 정책으로 대부분 피해 중소기업들은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 중기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기술침해 경험 이후 취한 조치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21.1%)’를 진행하는 경향이 높으며 기술 탈취 이후 외부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도 15.8%나 된다.
하지만 기술유출 피해 기업들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10%에 그쳤고,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20%나 조사됐다. 현행법상 피해기업이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도 없고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의 실태조사서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지원’이 62.7%로 가장 높았다.
특히 상하수도등 환경산업의 경우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등이 발주처로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이 발주처에 기술문제로 의의를 제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일을 번거롭게 하면 연계된 부속적인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거래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산업의 경우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들이 의외로 많은 경향이지만 상하수도 협회,환경산업기술원,폐기물협회,물기술인증원등 관련 기관들이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적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