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건설안전,재해예방 강화
건설안전 설계 시공 변경시 구조안정성 검토해야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낙찰 가점 기회 제공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2023.11.14.일부터)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된다,(①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현행화한다.(①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모래, ②흙, ③연암, ④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시켰다.((모래) 약 29°/ (흙) 약 40°/ (연암‧풍화암) 45°/ (경암) 약 63° 이하)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한다. 그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했다.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86조 개정, 시행 ’23.11.14).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개정, 시행 ’24.3.2).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 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안전검사 고시」별표 3 개정, 시행 ’24.3.2)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