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세척사업 중단위기 국정감사에서 제기
24년도 세척지원예산 없고 지자체는 관심없어
지성호 국회의원 관로부식 영상 국감장서 공개
노후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43호)이 시행 2 년 만에 중단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관망유지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관망세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시행 2년만에 관련 예산이 증발되고 지자체는 세척사업에 대한 방향조차 잡지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의원이 지적했다.
지성호의원은 “ 2021년에 제정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기준 4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관망시설에 대한 상세유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8월기준 변경 승인한 지자체는 9개 뿐으로 세척사업이 2년이 지났지만 매우 저조하다.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상수도관망은 매우 노후화 되어 있다.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관로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해 3-40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형적 여건으로 쉽게 공사도 못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부식한 관로 이음관과 세척공사시 촬영된 관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지의원은 “한눈에 보아도 매우 심각하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2024년 예산에 상수도관망세척예산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묻자 한화진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았았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지의원은 “인구밀집 지역등 구지역이 관로부식이 심각하지만 지방제정의 열악함에 따라 새관으로 관망교체는 못하더라도 세척사업만은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그동안 수돗물사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곤 하였다. 전 국민이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노후관로 개량에 대한 증액뿐 아니라 세척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하고 지원할지 관련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하자 한화진 장관도 긍적적으로 세척사업에 대한 사후보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인천시 적수사태이후 관로세척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여 2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산마저 반영하지 않아 사업 초기부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 세척을 실행했던 S기업 대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세척사업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관로세척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적으로 정확한 관로조사와 불용관을 찾는 작업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기본조사사업에는 예산조차 없는데 세척공사시 이같은 조사사업도 해야한다. 품셈도 현실에 맞지 않아 세척전문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관로세척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 누수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용엔지니어링의 전문책임자도 “수년간 상수도관로 누수탐사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유수율향상이라는 기본 목표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노후관과 불용관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진단,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후상수관의 혁신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운영관리의 현대화를 꾀해야 하고 환경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다.
환경부의 24년도 상수도분야 예산편성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0-50% 보조,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소형생물 대응구축사업) 30-50% 보조,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도서지역 식수원개발등에 보조(70%), 노후상수도 정비는 지역자율로 이관, 상수관망 정비(관망 87개소,정수장 30개소)는 50+20%보조, 정수장 정비 보조 50%등으로 사실상 세척사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상수도예산편성을 한 상태이다.
세척관망사업이 초기단계에 예산이 중단되므로서 관심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가 정부 보조가 없이 관망세척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또 다른 변화는 강변여과,고도정수,대체취수원,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이양을 하게 되므로서 연속성과 기술의 발전등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옥내급수관이 시행되던 2015년경 옥내급수관 세척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지역에 많이 보급되었던 50미리 이하 옥내급수관(동관)의 세척 전,후의 수질을 분석한바 있다. 세척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한 결과 고척동지역은 아연이 위생안전기준의 15배,구리는 86배,납은 520배,망간은 23배,철은 1940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반면 청담동 지역의 A아파트는 아연은 4.8배,구리 51배,납 110배, 망간 2.6배, 철 225배가 검출되는등 지역에 따라 상당한 수질오염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한바 있다,(시험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그러나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로세척사업은 지난 2년간 50미리 이상부터 최대 700미리관을 세척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분석조차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2021년 관세척매뉴얼인‘상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관 세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동두천에서 처음으로 대형관로인 700미리관에 대해 3개사의 세척시범을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유되지 않고 있다.
관 세척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사항이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세척의 어려움과 예산문제 등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도 마을 상수도 및 정수장관리에만 역점을 두다가 인천 적수사태가 발생된 이후 관 세척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관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시행되고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관망운영관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인적 인프라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세척사업이 신규로 시행되면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23.1월)가 한강청은 37개사,낙동강청 18개사,금강청 16개사,영산강청 6개사,대구청 20개사,원주청 5개사, 전북청 3개사등 총 105개사가 등록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망세척과 진단기술분야에서 상수도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한 시니어그룹과 세척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환경부에 등록한 사단법인으로는 한국상수도관망관리협회(회장 김종문)가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상수도관망협회는 환경부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021.6, 환경부)’ 에 관세척공법 소개내용이 있지만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척공법도 소개되어 시류적 흐름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한바 있다.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공법 중 지역여건에 맞는 상수도관 세척공법을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하나 환경부가 제작한 가이드북에제시된 과거의 플로싱공법등 3가지 관세척공법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척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식등 다양한 공법이 개발되어 있어 농어촌,도시지역 등 대상지역의 상수도관 여건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합리적인 공법선택을 해야 제대로 된 세척이 될 수 있다.
또한,수돗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처간(국토부) 업무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지자체의 대부분 수도시설관리는 수도공무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상수도 설비공사업체로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의 등록요건(기술인력, 업무구분에 따른 장비기준)을 갖추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어 상수도관망관리협회가 대행하여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업체들의 등록여건 확인조사등을 대행하는 제도개선등을 건의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국회 김동환,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