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상생협력 촉진법 허술 재개정하라
상생협력 외면 이익의 1.5배 이상 벌금 물어야
삼성물산 동반성장 혜택 받고도 상생은 외면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정부의 온갖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정작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탈취당해 피해를 입는 수탁기업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5년간 총 280건으로 피해액만 2,827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90개 사(41.9%)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한 기업 중 2021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삼성물산(건설, 패션),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제일기획, GS건설이며,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세계디에프, 엔에스쇼핑, 오뚜기, 유한킴벌리, 중흥토건, 현대홈쇼핑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환경과 관련이 깊은 기업중에는 고려아연,코오롱글로벌,코웨이,풍산,도레이첨단소재,에코플라스틱,쿠쿠전자,하이트진로,KG스틸등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은 지난 3년간(19-21년)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패션), 삼성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GS리테일, 호반건설 등의 기업은 3년 내내 ‘최우수’ 혹은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와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으로부터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 결제가 진행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혹은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에 국회 이동주의원은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더불어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하였다.
이동주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기술 탈취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 요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술 탈취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소송비용, 벌금보다 막대하여 실효성이 없다.
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약정서 발급 전 사실상 거래를 합의한 상황에서의 기술 탈취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지난 5월에는 국회 변재일 의원이 개최한 <중소·벤처 SW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불만의 소리가 다양하게 쏟아지기도 했다.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최종진 부회장은 “현재 공공SW의 유통단계가 복잡해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며, “국내 SW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필요하고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육성해놓은 인재를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이영상 회장은 “10여년 전 SI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착취 문제가 극에 달했을 때 SW생태계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공공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도입됐다.당시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PMO제도를 활성화시켜 RFP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계화되지 못하다 보니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마크베이스 김성진 대표는 “중국 공공기관에는 중국기업만 SW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SW를 개발하면서 외산SW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분야만큼은 해외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시키기보다는 국내SW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국내SW제품 사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TNF 이중연 대표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느정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때까지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업무영역과 능력을 나누어 대기업참여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자국의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행정조치(개선요구, 시정명령 등)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중기부가 개정한 법률 개정은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안이다.
하지만.이는 분쟁이 발생된 이후의 법안으로 부처별로 평가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와 상생협력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아울러 상생결제시스템 평가에서 사전예방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상생결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지 않게 부처간 소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벌칙조항에서 벌금의 경우 1억5천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두지 말고 기술탈취등 부당한 거래로 매출이 발생된 경우 이익의 1.5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하는 강력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원천기술개발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시대적변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어렵게 하고 대기업도 원천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여 국제시장에서 판매이후 운영관리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폐단이 연속되고 있는 것과 연계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박남식전문기자)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상생결제 미도입 현황(2021년)
등급 | 도입기업명 | 미도입기업명 |
최우수 (38개사) |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제일기획, GS건설 |
우수 (65개사) |
경신, 대상, 두산, 두산에너빌리티(前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삼성SDI, 세메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이랜드월드, 이마트24, 코리아세븐, 포스코ICT, 풀무원식품, 한샘, 한화, 한화건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BGF리테일, CJ올리브영, CJ푸드빌, DL건설, HL만도(前만도), HSD엔진, KCC, LG전자, LX하우시스, SK실트론, SPC삼립 | 계룡산업건설, 동부건설, 신세계디에프, 엔에스쇼핑, 오뚜기, 원익IPS, 유한킴벌리, 이니스프리, 중흥토건, 태영건설,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신공영, 한양,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화신, CJ온스타일, GS리테일(GS홈쇼핑), KCC건설 |
양호 (70개사) |
가온전선,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동원F&B, 롯데면세점, 롯데알미늄, 롯데푸드, 르노코리아자동차(前르노삼성자동차), 빙그레, 서연이화, 세아베스틸, 아성다이소, 에스에프에이, 에스엘, 오리온, 유라코퍼레이션, 이랜드리테일, 티시스, 평화발레오, 한국미니스톱, 한화솔루션, 해태제과식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리바트,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앤씨, DB하이텍, DN솔루션즈(前두산공작기계), HL디앤아이한라(前한라), HL클레무브(前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hy,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LS일렉트릭, LS전선, OCI | 고려아연, 대덕전자, 대우건설, 대원강업, 대한항공(항공우주), 동국제강, 매일유업, 반도건설, 볼보그룹코리아, 삼양사, 서원유통, 성우하이텍, 신세계건설, 오텍캐리어, 일진전기,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웨이, 풍산, 하림, 한국지엠, 한국쓰리엠,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한온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호텔신라, 휴맥스, GS리테일(GS25), HDC현대산업개발, LF |
보통 (29개사) |
깨끗한나라, 신성이엔지, 오비맥주, 홈플러스, LS엠트론, SNT모티브, | 다스,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부영주택, 서울반도체, 세방전지, 신원, 애경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인터플렉스, 코리아써키트, 쿠쿠전자, 태광산업,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파트론, 하이트진로, 한국바스프, 한국콜마, 화승알앤에이, 희성전자, TKG태광(前태광실업) |
미흡 (7개사) |
덴소코리아, 심텍,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KG스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