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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은 해마다 증가- 환경부는 관리감독 허술하고 처벌도 솜방망이

미세먼지 관리감독 강화는 규제가 아니다

적발된 배출사업장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술 값정도의 벌금만 물면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회 이주환의원이 통계를 보고 한심한 듯 토해낸 말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해 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3,325개소가 적발되었다.

20204,032개소에서 20214,625개소, 2022년은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048개소,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57.4%)조치로 끝났으며, 폐쇄 1,225(9.2%), 개선명령 1,138(8.5%), 사용금지 914(6.9%) 순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9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811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등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여수산업단지 기업 235곳이 적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8곳의 측정업체와 37곳의 배출업체 등 모두 55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2명 포함 총 13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19년 경북의 측정업체 3곳과 배출업체 1곳이 적발된 데 이어, 2020년 울산 8(측정업체 4, 배출업체 4), 2021년 충청 29(측정업체 9, 배출업체 20), 울산 13(측정업체 1, 배출업체 12), 경기 1(측정업체 1)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양이원영의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에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 동안나쁨인 날은 11.1%(2) 오히려 늘고, ‘좋음인 날은 22.5%(9)줄어 들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 2019년 이후 대기질은 꾸준히 좋아졌으나, 4차 기간 중(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23.3.)에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 양의원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시행 전과 비교하여 약47%(8,932기가와트시)정도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감축했으나,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약32%(6,021기가와트시)를 감축하는데에 그쳤다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국회 노웅래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환경부는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미세먼지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별로 나쁨등급을 넘은 날은 각각 6일에서 40일까지로 지역적 편차가 크지만, 연중 나쁨등급 이상 일수가 30일을 넘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1년에 비해 큰 감소 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 상황 개선은 국내 정책 이행, 국외 여건 호전, 양호한 기상조건 형성의 복합적 영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분야별로 상시대책을 이행 중이며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고려할 때,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것이 농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 111국 전역(339개 지역)이 평균 28/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국외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도 줄어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은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의 기상 상황이 2021년과 유사했지만,서울 등 중부 지역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황사 일수 및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

이외에도 환경부는 4차 계절관리를 실시하면서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시행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시행단계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상한제약,설비용량 대비 80% 이하 운영등 감축운영을 실시하기도 한다.

 

국회 맹성규의원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고농도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만대기질법개정안을 202212월 발의하기도 했다.

김회재 의원도 현행법은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면서대상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주환의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미세먼지의 영향이 중국등 외부요인도 있지만 국내 배출사업장이 혁신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시설운영의 개선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관리점검과 철저한 단속을 통한 강력한 처벌과 미세먼지등 대기오염감축을 실시한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지원등을 하여 기업이 운영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현재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데 환경부는 그동안 부정확한 간이측정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한바 있다.

2212월 기준으로 설치된 간이측정기 41.093대중 10%4,137대만 일반에 공개 중에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관계자는 단호한 행정처벌과 병행하여 기업이 시설관리를 개선하는 경제적 지원제도와 관련기술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조사방식에서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조사평가가 필요하며 업종별 조사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이에 맞는 적정기술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고명곤전문기자)

 

5개 성능인증기관 지정 및 470종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23.2)

등급 1등급 등급외
248 22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에 따른 등급 분류

등 급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1등급 80 % 초과 80 % 초과 80 % 초과 80 % 초과 0.8 초과
등급 외 80 % 이하 80 % 이하 80 % 이하 80 % 이하 0.8 이하

성능등급 2개 등급으로 간소화(시행규칙 별표1 개정, ’22.7.25)

 

중국 111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단위 :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전국
(339개 지역)
52 44 42 38 35 31 2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