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논단-일회용 종이컵 국세청과 연계 전국확대하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산업무 국세청과 연계
영수증 하단에 일회용컵 보증금 난을 추가하면
국세청과 연계하면 시범사업 전국확산 가능하다
이길철 박사(전 국립환경연구원장)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수반하는 전산업무를 국세청의 소득세 전산망 프로그램에 연계하자.
환경부는 2014년 “1회용컵 사용실태조사 및 재도방안 개선연구”, 2017년“1회용컵 사용현현황 및 재활용체계 실태조사”, 2019년 11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등을 위한 용역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에는 1회용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포럼도 개최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 통계를 산출하고,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정책입안의 기본이 되는 사용량 통계가 참값이 아닌 추정값을 사용하여 현실적 차이를 보였다.
거래나 용역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거래명세와 소득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과 공제대상이 되는 카드사용금액, 기부금액 등은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사업자 또는 개인별로 조회가 가능하고 쉽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개인별로 약제비, 조제료,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세부명세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있다. 동네 마트나 편의점의 5년전 거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한 선진 대한민국의 IT인프라를 환경부가 연계하여 일회용컵 발생량 조사에 반영하여 얻은 참값을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000년 3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도 그 대상을 국민 4,610만여명,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50,800여개소, 수천 종의 전문의약품, 그리고 상병(傷病)분류 코드와 진료비, 이들의 변동(약가의 인상 또는 인하, 희귀질환 추가 등)까지를 반영하였다.
건강보험 이전에는 같은 의약품이라도 1정의 단가가 소 포장(10정)에 비해 대용 포장(1,000정)이 20~30% 저렴한게 통례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시행단계에서 포장의 대‧소에 관계없이 1정(1캡슐, 1mL)의 단가를 보험약가로 결정하였으며, 이 원칙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에 비해 일회용컵은 일회용 PET컵과 일회용 종이컵 2종류이며, 보증금도 변수(x)가 적으며, 전국 카페나 찻집도 7,5000여개소이다. 만약 일회용컵의 용량을 표준컵으로, 보증금도 금액을 하나로 통일한다면 변수는 10개 미만이다. 국세청의 소득세 전산망 프로그램에 사업자(법인과 개인)는 납세자 고유번호로, 소비자(거래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세무자료를 분류‧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보증하게 된다.
국세청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건강보험심사펑가원의 건강보험 전산망 프로그램에 일회용컵과 같이 전국규모로 시행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부‧처간 업무 협의를 통해 연계하면, 인력과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일회용컵의 정책마련의 정확한 기초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국세청 전산망 프로그램과의 연동은 일회용컵을 취급하는 카페가 이미 세무서에 납세사업자로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때 카페마다 고유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보증금 반환도 과‧오납(過‧誤納) 세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따르면 되고 스마트폰에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년층의 고충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세종,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한 모든 업소(브랜드 카페, 개인 카페)에서 판매하는 Take out 일회용컵은 고유의 바코드를 붙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코드를 통제하는 전담팀이나 인력이 상근(常勤)해야 한다. 사용한 일회용컵의 반납처는 구매한 업소가 원칙이나, 브랜드가 같은 업체에는 교차 반납할 수 있으며 반납처는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도 갖는다.
하지만 현실은 시범사업에서 회수율이 30~40%로 아주 저조하다.(제주도는 70%)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의 개선 방안은 국세청의 소득세 전산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다만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커피등을 담아 구매자에게 판매할 때 현재 발행하고 있는 영수증 하단(下段)에 일회용컵 보증금 난을 추가해야 한다.
PET컵 또는 종이컵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보증금액(예치금액)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보증금액은 영수증 발행업소의 관할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 이체한다.
국세청 고유의 납세자 번호(사업자 또는 개인)를 보증금 이체업소의 식별 번호로 사용하면 보증금의 탈루나 탈세를 방지할 수 있고 일회용컵의 정확한 통계값도 얻을수 있다.
마트나 슈퍼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부가세 품목과 부가세 면제 품목인 농‧수산물을 별도로 계산하여 출력하고 있으므로 일회용컵 보증금 난을 추가하는데 전산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회용컵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으로만 관리하고, 보증금의 예치나 일회용컵의 반납‧회수는 일회용컵 판매(도매‧소매)업체와 키페의 의무이다. 다만 단체급식이나 뷔페식당, 그리고 가족모임을 위해 구입하는 일회용컵을 도매상이나 마트나 슈퍼에서 판매할 때 영수증 하단에 일회용컵 보증금 난을 추가하고 일회용컵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지자체로 이체하는 보증금액까지를 출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일회용컵의 판매량에 해당하는 보증금(예치금)을 정확히 확보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일회용컵만을 구입하는 최종 구입자는 배보다 배꼽이 큰 보증금(예시, 300원 또는 1,000원)의 사전 예치에 따른 반발도 있을 수 있으며, PET컵 보다 오히려 가격이 싼 종이컵 사용을 선호하게 된다. 별도의 보증금 계좌를 개설하여 보증금을 예치하고 인센티브를 반환하여야 하는 시‧군‧구의 저항도 예상할 수 있으나, 전산망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이해시키면 해소된다. 이것은 환경부 정책 결정자의 몫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