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봐주기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서도 난타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509억원 중 1천억원 감면
환경부 최대 과징금, 지역주민 감면 안된다 항의
현대오일뱅크에 폐수 무단 배출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했지만 1천억원 상당을 감면해주는 부당성에 대한 질타가 환경부 국감장을 물들였다.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그동안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중에는 최대 금액이다. 과징금 금액산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에 근거에 따라 페놀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가중처벌 성격의 과징금 조항(제12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다. 개정 전에는 ‘불법 배출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며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2021년 당기순이익인 4496억원의 3분의 1수준)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뒤 이 법에 따라 첫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건으로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지하수를 오염시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독일,유럽등에서는 불법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가 적발되면 폐업에 가까운 징벌적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33만톤을 이 공장과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내 '재활용'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HD현대오일뱅크에서 현대OCI로 간 폐수엔 페놀이 기준치 이상이 들어있어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천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당초 환경부는 현대 OCI공장 세정탑에서의 페놀유출만 적발했지만 후에 검찰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세정탑에서도 재사용 폐수에서 페놀이 함유된 증기가 발생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하여 위반혐의를 추가했다.
특정유해물질인 페놀은 무색의 결정으로 병원에서 소독용으로 쓰이는 크레졸과 비슷한 냄새를 풍기며, 대부분 염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염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염화페놀은 살충제나 농약으로 쓰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페놀수지와 나일론 등 섬유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석유 정제 공장, 전자 부품 생산 업체, 코크스 정제 공장 등에서도 원료로 쓰이거나 중간 생성물로 배출된다. 테트라클로로페놀의 경우 0.1mg/L 정도 이상이면 냄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펜타클로로페놀도 물 속에 1.0mg/L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냄새로 확인할 수 있다. 페놀의 음용수 수질 기준은 0.005mg/L 이하이며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청정지역은 0.1이하,가지역과 나지역 특례지역은 1이하이다. 페놀류함유량은 청정 1이하, 가,나지역은 3이하, 특례지역은 5이하이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에서 검출된 페놀은 2.5mg/L이며 페놀류는 38mg/L이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활용수를 활용한 것"이고 "재활용한 폐수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 뒤 최종 방류해 환경에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폐수의 적법성 이전에 환경부가 150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서도 과징금마저 경감해주는 특혜의혹이 지적되었다. 윤건영의원은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의혹에 대해 과징금을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환경부의 자체 재량으로 1천억원 이상 감면해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18일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던 환경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현행법을 어겨가며 자회사에 폐수를 보내는 꼼수를 부려놓고 자진 신고해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주영민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화진장관은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라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공업용수가 고질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서산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는(한석화위원장,최동묵 부위원장,강문수,문수기,안효돈,이경화,조동식 위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이 이뤄지면 폐수 배출의 주체가 불명확해져 불법배출 또는 유출 사고시 책임소재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2020년 1월부터 화곡1리 주민들은 8개월간 고통을 호소하면서 집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현대오일측에서도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의 진료를 위해 현대오일의 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서산시의회등 지역주민들은 현대오일등 주변 공장들은 환경통합관리를 하고 있어 서산시가 관여할 수 없어 현대오일의 환경시설운영이나 환경개선사항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HD현대오일뱅크는 태안군민에게 사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공과 진심어린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통합환경관리에서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국무조정실등에서 감사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아무개씨는 “현대오일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정책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윤의원의 지적사항만을 보면 감사등 집행행위를 무력화하는 위험성이 있다. 환경부는 오히려 기업을 대변하여 변명만 해서는 안되며 정책의 변화에서도 내부방침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확고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는 분명하게 대립된다. 작금의 환경부의 감사업무는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경륜이 있는 관련 공직자들이 없다. 감사업무는 정치적 방향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부의 검찰청처럼 중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사범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환경문제가 점차 고도화 되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환경감사행정에서 향후 환경부는 경찰,검찰,환경부,민간단체등에서 활동했던 유능한 시니어그룹을 활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책임권한자에게 옴부즈만 역할과 감시역할을 하는 제도도입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지역공동체와 시민단체와의 호흡을 통해 기업의 ESG경영을 바람직하게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조사와 검증에서 탁상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탄소중립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환경개선에 기업들이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사범은 더욱 견고하게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부의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에 국회 조명희의원이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환경범죄단속법’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환경분야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언뜻 일리가 있는 듯 하나 환경분야는 국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의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지자체 이양시 동일한 환경사범에 대해 A지역은 무죄 B 지역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삽시간에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성일종의원이 최근 내정한 정책특보단에 현대오일뱅크부사장을 지낸 임원을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의원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분야별 정책자문 및 입법활동지원등의 업무를 담당할 30명의 정책특보를 위촉했는데 기업정책특보에 A 전 현대오일뱅크 부사장을 임명했다.
A 전 부사장은 페놀대기중배출과 폐수불법배출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 전 현직임원 8명중 한명이다.
이에 대해 성의원 관계자는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으면 예외 없이 공과 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다룰 것이지만 A씨의 위촉에 성일종의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기소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김동환,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