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시행 시기상조
제주도 시범사업이후 10%에서 70%로 상승곡선
제주도 행정강화, 센터 홍보지원,점주 동참선언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자율 시행을 검토한다는 환경부와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의무화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 맡기자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일회용 종이컵은 또 다시 환경부의 최대 현안과제로 떠올랐다.
일회용종이컵 보증금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전국에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의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을 제도 시행 대상으로 삼았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라벨의 구입과 부착, 반환 컵 수거 및 보관, 300원 반환 등 모든 업무와 비용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떠안는 구조였다.
그러나 시행도 되기전에 일반 소규모 점주등 모든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환경부는 2022년 6월 시행하려던 것을 또다시 6개월 연기하여 12월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잦은 충돌이 일면서 또다시 전국적인 시행보다는 우선적으로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바꾸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좌천성 인사가 단행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에 다시 예고되지 않았던 지자체로 사업권한을 이양하려는 방향전환에 일회용컵은 3번에 걸친 난항을 거듭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부의 지자체 떠넘기기 정책변화에 대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어렵게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컵 줄이기 사업에 찬물을 뿌리는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영훈지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포함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자체 조례에 맡길 경우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처럼 조례개정이 지역 여건에 따라 오랜기간 소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직장,거주지역이 지자체가 다른 경우에 대한 반환싯점과 반환장소등에 대한 번거로움과 충돌로 사회적 관계망의 또 다른 대립과 충돌도 예상된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시와 함께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종이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주도민,점주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월에는 제주도 450여 매장들의 보증금제 동참선언을 유도하는데 성공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동참하지 않은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참을 유도했는데 부과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7개 매장에 대해 부과된바 있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점주들이 요구하는 반환장소의 확대와 수거함의 도비지원을 통한 설치등을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가동하므로서 종이컵반환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종이컵반환제 실시 초기에는 반환율이 10%정도였으나 2023년 3월에는 30%로 증가했으며 6월 동참선언과 행정처분 실시 이후인 9월 현재는 70%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나머지 30%는 관광객과 외국인들에 의해 발생한 종이컵으로 이같은 사업이 100% 가까이 정착되려면 관광지등과 관련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제 2의 보증금사업을 마련하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부서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종이컵반환제를 실시했으나 당초 예상한것과는 달리 50%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를 시범사업지자체로 선정한 것은 공무원들이 밀집된 종합청사 주변 지역으로 자발적인 동참이 어느 지역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종이컵반환제는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습관의 적극적인 변화와 점주들의 동참,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없이는 직종(공무원,사업장,일반 직장인)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없다는 좋은 사례를 남겨 주었다.
한편,제주도의 종이컵반환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에서도 지난 3월부터 제주도에 지사형 사무실을 개소하고 센터소속 직원 11명과 제주도 현지주민 3명을 채용하여 14명이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9개조로 나누어 필사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보증금관리센터는 450여 점주들을 방문하여 취지설명과 전단지배포,제주도 관계 공무원들과의 논의와 방법론 개발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관리센터는 이같은 현장여론을 수렴하여 점주들간의 형평성문제,반환장소의 확대등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와 개선의 노력을 보인 결과물이다.
종이컵반환제가 제주도에서 보여준 사례처럼 짧은 시간에도(9개월)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지원과 점주들의 시각의 변화유도, 자연환경과 탄소중립으로서의 참여의식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
따라서 지자체이양이라는 정책적 변화는 시범사업을 통해 방향점을 인지하기 시작한 일회용컵의 순환경제의 고리와 맥을 끊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이다.
종이컵반환보증금제 시범사업 추진성과현황
지자체 | 매장수 | 2022년12월 | 2023년3월 | 2023년9월 |
세종시 | 180개 | 30% | 40% | 50% |
제주도 | 450개 | 10% | 30% | 70%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