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경용, 지역의 환경인으로 말한다-지자체의 ESG경영 멍들게 하는 시멘트산업,주민건강영향조사 조속 실행하라

이경용의 지역의 환경인으로 말한다-

 

지자체의 ESG경영 멍들게 하는 시멘트산업

제천,단양,영월 주민건강영향조사 조속히 실행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주민지원사업 펼쳐야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상위 20위권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 5개씩이나 몰려 있는 제천,단양,영월이 고향인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이 무너져가는 고향의 환경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조명했다.

이경용(66년생,사진)위원장은 제천이 고향으로 왕리초등,제천중,고를 졸업했다.

단국대 행정학,미국 워싱턴대 정책학석사, 한양대 법대를 수료하고 행정고시 36회로 환경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운영지원과장,환경정책실 환경정책관,감사관을 지내고 29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끝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경제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정치인으로 제 2의 인생을 가꾸고 있다.

환경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는 김법정(기후탄소정책실장역임),신진수(물관리정책실장역임),정복영(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 역임) 이호중(낙동강유역환경청장 역임)등이 있으며 현역으로는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등 비교적 업무추진력과 응집력이 강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에서 지도력과 환경전문 행정가로 성장하면서 고향에 돌아가 정치인으로 성공한 인물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일호 밀양시장(3),신현국 문경시장(3)등이 지역사회발전과 업무행정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경용위원장은 <시멘트산업과 화력발전소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규제와 지원 비교>라는 발표에서 환경부 고위직 인사답게 자근자근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객관적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시멘트 공장 주변의 대기환경

환경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 환경정책에 비판을 한다는 것이 빈축을 살 여지는 있지만 용서를 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반드시 개선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시멘트산업은 국가 GDP기여도는 0.3%인 반면 국가 오염물질 배출량은 8%를 차지하는 환경위해 산업인것은 분명하다.

제천,단양,영월을 중심으로 반경 13km6개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전국토의 1%도 안되는 면적에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10%(연간 26천톤)를 배출하고 있다. 전국 재활용 폐기물의 35%(600만톤)가 작은 땅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그 양도 갈수록 증가될 전망이다라고 고향 제천 단양 영월의 참담한 현실을 토로하며세상에 이런 곳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자조어린 한숨을 쏟았다.

왜 이렇게 편중되고 환경 최악의 고장으로 몰락했는가에 대해서는 친정이지만 환경부의 부실한 환경정책을 성토할 수 밖에 없는 당면한 현실을 토해냈다.

 

환경부는 화력발전소와 소각시설등에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부과하여 적정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있으나 유독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매우 관대하게도 그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시멘트 소성로는 신규로 건설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된다,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와 대기오염총량관리 제도도 그동안의 부과실적을 볼 때 기준이 너무 느슨하거나 부과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현재 가동중인 소성로 37기에 설치비 1,480억원, 운영비 연간 1,983억원과 상대 비교하면 부과금 납부가 기업으로서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2011일 시행)에 의한 부과실적은 22년 현재 17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대기오염총량관리제(2043일 시행) 실적은 없다.)

 

통합환경관리 제도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여 227월에서야 통합환경관리 제도권으로 포함시켰지만 2027년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하지만 질소산화물의 배출허가기준을 일반 소각업체와 달리 최대배출기준을 240ppm,으로 입법예고하여 허술하고 형평성이 없는 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은 70ppm이하,일반 소각시설 50ppm이하,독일 소각시설 77ppm이하)

이같은 편협되고 다른 산업업종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 있는 법적 제도는 결국 환경부가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을 감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 현 환경법의 배출허용기준,환경영향평가,배출부과금과 총량관리 모든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신규로 시멘트업종이 포함된 통합환경관리에서도 엄격한 허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느슨한 규제를 그대로 준용하게 되면 결국 법적 규제에서도 법의 보호아래 영원히 자유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인천지역 매립지 주변 주민과 서산,당진등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받아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보다 정부혜택과 기업과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모색에서도 활발하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 주변 주민들과 상생적 협력의 단초인 지원제도의 경우 지자체에 처리의무가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에게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되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면서도 지방제정의 열악성과 합리적인 지원자금이 없어 실지로 시멘트 업체는 물론 지자체도 ESG경영평가를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최근 폐막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에서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Scale up Local Adaptation, Act now!)이라는 주제와는 동떨어진 세계가 제천,영월,단양지역이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 지원사업(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95.7월시행)의 경우 공공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매립장 경계부터 2km 주민에게는 반입수수료의 10% 기금을 통해 194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천시의 경우는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도 제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총 발생량을 줄이도록 불합리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주도하에 행하는 일부 주민 혜택이 아니라 공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선해야 할 관련 법으로는 대기관리법상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소성로 개보수시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및 총량관리제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입법 예고된 통합환경관리법상 배출허가기준 설정에 지역주민의견 반영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제천,영월,단양등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보건측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에 대한 자료를 페기물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공개하고 주민자치회에서는 기금을 통한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주변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은 현제 시멘트 회사의 시혜적 성격을 가지는 시멘트 기금을 폐지하고 지역자원시설로 전환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국 재활용 폐기물의 56%가 시멘트 공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으므로 타 시군에서 오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반입세 도입이 필요하다. (시멘트 재활용 량은 2016665만톤에서 2021905만톤으로 26%나 증가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202394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항의성 단식을 11일째 결행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