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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환수대상 총1,690건중 510건 환수못해 -환경부 환수대상금액 112억 6천만원

R&D 환수대상 총1,690건중 510건 환수못해

미수납 국토,농림,중기,해수,산업,환경부 순

환수결정 1,786억원 중 662억원 환수 못해

양금희 국회의원(사진,대구 북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총 9개 부처(연구개발 예산 상위 순)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결정을 내린 연구과제는 총 1,690, 1,786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10건의 6621,2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비 부처별 환수대상 건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5), 산업통상자원부(262), 교육부(123), 중소벤처기업부(815), 보건복지부(44), 해양수산부(6), 국토교통부(57), 환경부(62), 농림축산식품부(56) 등이다.

환수대상건수 대비 환수금 미수납에서는 국토부가 68.4%39,농림부가 57.1%32,중기부가 40.6%331,해수부가 33.3%2,산업부 17.9%47,환경부가 14.5%9,과기부 13.9%37,교육부 6.5%8건을 환수하지 못했다.

미수납 환수금액으로는 중기부가 359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 117억원,국토부 61억원, 과기부 51억원,환경부 48억원, 농림부 12억원 순이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크게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연구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나뉜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배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과제는 1,171건으로 약 806억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2023년 국방부의 연구개발 예산 총액이 약 700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법령 위반으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국방부 한 해 예산보다 100억원이나 더 많은 실정이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519, 98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 현황(조사대상 기간: 2017~2023.7.)>     [단위 : , 백만원]

기관 사업비부정사용 협약위배 연구부정행위 합계
건수 환수대상금액 건수 환수대상금액 건수 환수대상금액 건수 환수대상금액
소계 712 51,146 304 18,108 150 10,872 1,171 80,603
과기부 212 9,634 72 1,127 24 992 308 11,753
산업부 152 17,325 17 1,781 5 894 174 20,000
교육부 77 1824 23 622 32 726 132 3172
중기부 173 13,229 99 6,350 71 6,903 343 26,482
해수부 5 124 7
1
13 124
복지부 15 975 2 1 6 73 23 1,049
국토부 33 2,511 52 2,569 5 1,053 90 6,133
환경부 39 5,451 17 5,581 6 231 62 11,263
농림부 6 73 15 77 5 477 26 627

동일 기업이 유사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여러 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한 산업부의 두 개 과제에 참여한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 유용이 확인됨에 따라 각각 219,800만원과 284,300만원 환수 처분을 받고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수 결정이 내려지고 수년이 지났지만,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했다. 해수부의 과제 2개를 수행하던 한 업체는 폐업하고,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약 1억원의 환수 대상금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 플랜트 개발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2020335,300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치르고 있어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0원이다.

 

연구과제가 종료되고 10년 이상 지난 뒤 제재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확인됐다. 2022년에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진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중 2012년 이전에 종료된 과제가 5건이나 있었다. 각 과제의 종료 시점이 20081, 20093, 20111건으로 이 과제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한편,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228181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8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서울 17.1%(4811), 충남 8.6%(2432), 경남 7.3%(244), 대전 7.1%(1991) 순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은 ‘188.4%에서 ‘198.2%, ‘207.3%에 이어 ‘21, 227.1%까지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지원 비중은 ‘1825%에서, ‘1926.2%, ‘2028.1%, ‘2129.7%, ‘2230.4%까지 늘어났다. 이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1847.2%에서 ‘1948.9%, ‘2049.8%, ‘2151.5%, ‘2251.6%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 강원, 세종은 5년간 1%대도 안되는 수준이며, 광역시인 광주와 대구, 부산조차도 5%에 밑도는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수도권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