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기간 늘리는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2025년부터 공공조달통계 합동발표 하기로
성능인증기간 최초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성능인증 유효기관을 연장하는 ‘성능인증 부담 완화 법안 ’이 최근 발의되었다.
이인선 국회의원(사진/대구 수성구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공구매실적 통계에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1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는 계약정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기부와 조달청의 공공조달통계를 비교해보면 중기부의 공공구매실적 통계는 157조 원 규모로 나타났지만, 조달청의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196조 원 규모로 전체 39조 원이라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무구매 미적용기관과 방위력개선비 등이 제외되고 계약과 지출실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부 공공구매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교‧검증을 할 수 있게 조달청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1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는 중기부와 조달청의 조달통계를 일원화하기로 의결했고, 시스템 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25년부터는 공공조달통계를 합동발표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과 신기술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데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최초 3년에 더하여 3년 이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간만 활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하게끔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에 더하여 최대 4년 연장,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제조업의 연평균 인증취득 및 유지비용은 2,180만 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63.7%가 시험‧인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작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 부처 법정 임의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연장토록 요청한 상태다.
이인선 의원은“조달통계를 일원화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마련하면 효과적인 조달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라면서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분야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등 4개 기관이 인증하고 있다.
상수도자재에 대해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단독 인증하고 있으며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NEP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GS품질인증제품 등은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 성능인증 제품이 시중에 나돌거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납품한 제품이 다른 경우가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능인증 제품의 연장은 매우 바람직하나 성능인증 제품에 대해서 불시에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한 감시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며 기업은 윤리경영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인증제품과 비인증제품과의 시장경쟁에서 현격한 차별을 두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이윤이 보장되는 지원책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숙제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기업체들의 현실적인 여론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과제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