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시간 차이로 도시침수방지법,물재해 예방 토론회 개최
한화진 장관 물재해 관련 토론회 2곳 모두 참석 이례적
노웅래 의원실이 입법발의한 ‘도시침수 방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의원실은 본회의가 통과하기 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날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8월 16일 동시에 개최되었다.
물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같은날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개최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두 곳의 토론장을 30분 간격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장소-켄싱턴 호텔,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도시침수)
환경부 장관이 물관련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상혁 환경부 과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하천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하면서 서울시가 대심도터널 7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박교수의 건설 반대 의견에 따라 6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강서양천지역 대심도 터널 사업은 수리모형실험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리모형실험을 서울시나 일산 건설기술연구원을 벗어나 부산에 위치한 인제대학에서 모형실험을 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인제대학에서 수리모형실험을 담당한 교수는 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한 박재현 교수로 박창근교수와는 친밀도 높은 서울대 선,후배 관계이다),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쳤다.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는 △권현한 세종대 교수가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을,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을,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를 발표했다.
도시침수대책법에 대한 토론회에서 환경부 안상혁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해 발표했다.
-국지적 집중호우로 지역적 편차가 크고 예측이 어려워 졌으며 물순환 건전성에서 불투수율이 1962년 7.8%에서 2020년은 49.4%로 저하되었다.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피해 30명, 주택침수 3만2천동,재산피해 5,594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평균 강수량이 지난 10년간 4-16% 증가했으며 극한강수량 빈도는 73%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2년에는 힌남노로 서울 도림천 유역 반지하세대가 침수되고 포항 냉천유역은 지하주차장 침수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포항제철도 침수되어 수 개월간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포항제철소 침수피해 1조 3,400억원)
2023년 집중호우와 카눈등으로 인한 피해는 충청권과 대구,창원,속초등이 피해를 보았다.
이같은 재해발생에 대해 감사원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침수예방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정을 하지 않아 배수시설 간 연계성이 없는등 침수예방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 홍수량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도시하천의 경우 하수도,우수저류시설등 다른 배수시설에 홍수량을 분산시키는 등 배수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침수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사업효과 저하 및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250억원 추가예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부처간 협의를 통한 법안들은 노웅래의원실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발의(21년9월),기후변화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대책에 도침법 제정포함(13개 부처합동,22년12월),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총괄하는 행안부의 기능과 중복이 우려되어 재 논의 결정(23.2월),환경부 행안부 지속협의(대면10회, 서면 8회) 통해 수정안 마련(23.7월), 환노위 환경법안 심사소위원회‘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통과(23.7)로 진행되어왔다.
도시침수법의 주요 내용은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천별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기본계획)하고 하천범란과 도시침수 통합예보 및 전담조직을 마련(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하는 것이 주요 핵심사항이다.
기본원칙(제5조)은 기후변화, 과거 최대강우량을 고려하여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구축하며 설계기준(제9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하였다.
도시침수예보를 위해 물재해상황실(제14조)은 환경부장관 직속 상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도시침수예보(제15조)는 유역별 4개 홍수통제소에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하천에 대한 에보통제과에서 하천홍수예보를 하던것에서 홍수통제과를 명칭 변경하여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신설하여 하천홍수예보(특보 223개), 도시침수 예보(60개 도시유역)를 신설하고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게 된다.
위임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침수방지시설사업의 사후관리(12조),권한등의 위임(19조),물재해종합상황실(14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15조)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한국환경연구원 이승수 부연구위원은 ‘2100년 강수량은 현재보다 3-5% 증가하고 강우의 변동성 증가로 도시침수의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를 증가시키게 된다, 도시침수의 발생원인은 지표면에서 하수관로 유입 용량이 부족하고 하수관로의 배수능력이 부족하며 하천으로부터 범람등이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빗물배수능력 확대,빗물 유출량 저감, 예경보 기능확대를 통해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어대책으로 하수관로 용량 확대,대심도터널건설, 빗물펌프장,빗물 저류조, 저영향기법 개발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사례로 일본은 제방강화,하수도 통수능 확대, 수로개수,지하터널(지하방수로),지하하천 건설,댐,조절지,유수지,저류침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국토교통성과 기상청이 수방법과 기상업무법에 근거하여 홍수예경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방법에서는 홍수범란 뿐 아니라 내수범란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프로그램인 위험경감보조금 프로그램과 사전재난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는 사전홍수위험평가,홍수위험지역 선정, 홍수재해도 및 홍수위험도 작성, 홍수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하고 있으며 6년 주기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싱가폴은 도시침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배수체계 및 구조물 설계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도시침수 방어를 하고 있다.
해외사례에서 시사하는 점은 일본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국가주도의 치수대책을 유역단위 모든 관계자가 협력하는 대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유역단위 침수 저감대책을 공유하며 택지거래법 개정으로 이어져 침수방어 정책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은 특별홍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역정부가 국가홍수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재난경감계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은 사전위험평가,위험지역선정,위험지도 작성,관리계획 수립,이행,평가,사전위험평가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환류체계로 설정 합리성,일관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싱가폴은 도시침수 방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한 대책이 아닌 도시계획,경관개선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공유라는 인식 개선을 통해 정책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후패턴 변화 예측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진중한 정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 기후변화 시나라오의 정량적 분석을 해야하며 도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대책마련, 환류체계 마련을 통한 대책 효율성 제고, 패널티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경보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대응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