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소독 위생에 국민 관심 높아져
10만여명 위생사 사후관리 정부 손 놓고 있어
위생환경 위기 느낀 교수들 대한위생과학회 창립
코로나19로 방역과 소독등 위생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위생사관리에 손 놓고 있어 정부의 위기의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실을 보다 못한 위생관련 전문교수들이 ‘대한위생과학회’를 설립하고 창립총회를 8월 17일 개최했다.
회장에 장재선교수(가천대학교), 감사에 이준협(고려대교수),최은영(부천대),실행이사로 총무에 권현주(가천대),학술이사에 홍승희(신한대),편집이사에 구옥경(충남대),사업이사에 노재필(신구대),홍보이사에 강공언(원광보건대)교수가 선정되었다.
분과위원회로는 위생정책분과 전승호(원광대),위생법령 김명호(동강대),공중위생 윤병준(한국방송통신대),식품위생 홍승희(신한대),환경위생 신은상(동남보건대),위생곤충 김재근(고구려대) 교수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
고문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역임하고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인 류재근박사, 고려대 교수를 역임한 김동욱교수, 대한위생사협회 홍성유회장이 활동하게 된다.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면허로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험을 통해 평균 4,480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10만여명의 위생사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위생사 시험은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전공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위생관계법령,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 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 등의 시험을 통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관리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위생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제도는 자격증 취득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위생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생사 면허 발급 이후 자기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중보건법에 명시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면허인 위생사에 대한 관리가 코로나 19 이후에도 허술한 근본 이유는 공중위생법에는 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된 활동 및 영업에 대해서 위생사 면허의 역할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생사만 할 수 있는 영업(예: 미용사 및 이용사와 미용업, 이용업의 관계)이나 인력요건에 위생사를 필
요로 한다는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업의 인력 기준에 따르면 16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소독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소독에 활용되는 화학물질의 취급 과정에서 국민 및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있다.
이는 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소독업무 및 보건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어 상호 충돌되는 원인도 있다. 이에 소독과 위생간의 연관성이 없어 시급히 위생사에 대한 활동범위와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의 기준대로라면 기본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를 갖기도 어려운 사람이 소독업에 종사하게 되어서 국민안전 및 종사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상의 소독업에 대한 자격기준을 재검토해서 소독업 종사자 및 국민 안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 김민석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의 건물위생관리업은 물리적인 청결함에 치중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물리적 청결 및 화학생물학적인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감염병 시대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방향이다.”라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건물위생관리업의 내용 및 자격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한바 있다. 또한, “검역, 방역, 청소, 해충구제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영업 및 자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된 자격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생사 면허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있어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위생사에 대한 자격 보호가 되지 않으면서 유사한 민간자격증(예: 방역관리사)이 나오고 있어 국가가 부여한 위생사 면허의 보호가 필요하다. 국가가 발급한 면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공중위생,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공중위생과 관련된 자격, 면허, 영업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방역관리사 등의 위생사와 유사한 민간자격증의 난립과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위생사의 시험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영역의 구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고명곤 전문기자)
위생사 응시 및 합격 현황 (2010-2021)
시행연도 | 응시인원(명) | 합격인원(명) | 합격률(%) | 응시수수료(원) |
2010년 제32회 | 8,978 | 4,387 | 48.9 | 92,000 |
2011년 제33회 | 8,833 | 4,970 | 56.3 | 92,000 |
2012년 제34회 | 9,622 | 4,590 | 47.7 | 92,000 |
2013년 제35회 | 9,884 | 3,625 | 36.7 | 95,000 |
2014년 제36회 | 10,475 | 4,479 | 42.8 | 96,000 |
2015년 제37회 | 9,782 | 5,211 | 53.3 | 98,000 |
2016년 제38회 | 9,357 | 5,585 | 59.7 | 98,000 |
2017년 제39회 | 8,891 | 3,760 | 42.3 | 98,000 |
2018년 제40회 | 9,393 | 3,146 | 33.5 | 88,000 |
2019년 제41회 | 9,624 | 5,630 | 58.5 | 88,000 |
2020년 제42회 | 9,087 | 3,760 | 41.4 | 88,000 |
2021년 제43회 | 9,302 | 4,617 | 49.6 | 88,000 |
평균 | 9,435.67 | 4,480.00 |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김민석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