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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0위 영풍의 두 얼굴- ESG등급은 C등급,무방류 시스템 도입 수질,대기,토양환경은 과연 안전할까

재계 30위 영풍의 두 얼굴- ESG등급은 C등급,무방류 시스템 도입 수질,대기,토양환경은 과연 안전할까

 

영풍의 두얼굴 영풍문고와 석포제련

식수원,낙동강 상류부터 오염은 이미 시작

영풍석포 환경청 발족 전부터 환경오염 지속

 

영풍석포를 방문한 한화진장관(2022년10월)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수 방류는 환경청(환경부 전신)이 발족되기도 전부터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족된지 2년 후인 1980년 과학원의 젊은 연구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영풍의 환경오염은 43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환경오염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 20년사(1978-1998) 후기에는 43년전 영풍을 방문했던 연구사들의 글이 담겨져 있다.

 

광석을 녹일 강산이 배출되는 폐수가 문제

 

-198029,강릉행 보급열차를 탔다. 어두운 밤을 달려 석포역에 도착한 시각은 다음날 210일 새벽 5시였다. 속초 앞 바다가 31년만에 얼었다고 하는 보기 드문 혹한에다가 해발 450미터에 위치한 심산유곡인 석포의 새벽바람은 살을 에는 듯한 추위였다. 날이 밝기까지 쉬려고 불빛을 따라 찾은 곳은 봉화여인숙이었다. 산골에는 조그마한 그 여인숙밖에 없었다.

아침에 찾아 간 석포제련소는 아연,황산,카드뮴,황산구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데 생산 공정 중 광석을 용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광석을 녹일 만큼의 강산을 사용하므로 배출하는 폐수가 문제였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인근에 위치한 공장도 일본에서 이미 문제가 된 티타늄 공해업소였다.

19801월 대구에서 발행하는 지방신문에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일대 낙동강상류에 최근 붕어,피라미등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영풍등 공장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현지에 와보니 이들 공장에는 과학적인 분석에 앞서 육안으로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강가의 얼음 위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까망,파랑,노랑등 갖가지 색깔로 물들어 있었고 악취마저 나고 있어 525km의 낙동강은 그 출발부터 멍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70년대 초 고등학교 설악산 수학여행을 갔을 당시 옥빛,주홍빛,붉은빛등이 화려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버스에서 바라보는 학생들은 이곳의 물은 유독 아름다운 색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출장연구팀/오수태,최기덕,이문호>

영풍석포제련 소 옆으로 흐르는 하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86년에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아연재련소 주민들과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감자,옥수수등에 대한 중금속과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안동댐 주변을 진단한 결과 안동호 상류에 소재한 50여 개의 휴폐금속광산은 광물 찌꺼기가 유실되고 광산 갱내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2년 집중호우 및 ’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연화광산 광미유출 사고, ‘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금정광산 광미유출사고 등도 한 사례이다.

광산 배출수는 건기(乾期)보다 우기(雨期)에 중금속 오염이 심하며, 일부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mg/L)4배 이상 초과한다.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 토양, 수질 등 광역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 조사의견이다.

 

17년간 토양오염도 검사 안한 영풍 석포

 

2016년 국회(이상돈의원실)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토양오염도 검사가 낙동강의 최상류 지역에 설치된 제련소에서 2000년부터 17년간 미실시 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현행 법 상 토양오염물질을 제조, 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은 이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봉화군에서는 지난 17년간 단 한 번도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구지방환경청에 석포제련소에 유해화학물질 시설허가를 내주면서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 여부를 봉화군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 대구지방환경청의 방임 속에 영풍제련소는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17년간 검사를 면제받은 셈이다.

석포제련소가 사회적 지탄을 받기 시작한 2014년 석포 제련소가 국회에서 문제가 됨에 따라 뒤늦게 조사를 했고, 공장부지 토양이 오염됐음이 밝혀져서 20154월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토양정화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16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 영향' 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내 오염기준 초과 토양 중 약 90%가 지질 등 자연적 원인이며, 제련소의 기여도는 10%라는 조사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석포제련소의 작업광경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행정심판 청구

 

2018년에는 정부가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를 취하자 영풍은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하기도 했다.

2018224일 영풍에서 폐수 70t이 흘러 나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70여 톤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불소와 셀레늄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영풍의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사항 6건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영풍에게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자 영풍은 불복하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이행이 아닌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영풍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미흡,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 총 36건에 이른다. 특히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를 훼손, 방치한 행위(2차 위반)가 적발돼 201710월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한 점을 미뤄, 본 사건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원고의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정다툼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셀레늄 배출에 대해 영풍제련소는 복수 채취가 아닌 단수 채취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원심 재판부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 단수 채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툼의 요지는 시료 단수 채취를 통한 조업정지 처분 적법성 오염수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됐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다.

 

환경부 과징금 281억원 부과,환경오염시설은 허가

 

20194월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치 3개월 30일 처분 예정이었으나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월까지도 조업정지 처분을 하지 못했다. 석포제련소는 2017년 법 시행과 함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비철 업종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4년 유예된 바 있다.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포제련소 측이 기한에 맞춰 심사를 신청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석포제련소 측이 2021. 12. 31.까지 통합허가를 얻지 못하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1. 1.부터는 조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21년에는 카드뮴 불법배출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나 환경부는 2212월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을 허가해 주기도 했다.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 환경보건범죄전담부와 수사협력을 통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아연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영풍석포재련소 대표이사, 제련소장 및 관리본부장 등 임직원 등 8명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019)

수사결과, 영풍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사실과 오염된 지하수 양이 2,770만리터(5만 리터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 카드뮴 오염도가 최대 3,300mg/L(기준치 0.02mg/L165,000)에 이르는 사실등을 규명하였다.(카드뮴 하루 유출량 22kg 추정)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토양을 약 43% 축소한 허위의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봉화군으로부터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명령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영풍제련소 대표이사(71),제련소장(63),환경담당임원 2(56,61),환경담당팀장(46),토양정화 담당직원(53)8명이다.

2019년 대구고등법원의( 20194338) 판결문에서는 최종배출지점이 이 사건 제련소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련소에는 이중옹벽조, 차수벽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설은 일정한 높이를 가진 수직 벽으로서, 이 사건 제련소를 토양 하부까지 돔(dome) 형태로 완벽하게 둘러싸 오염물질의 외부 배출을 차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토양에 스며든 수질오염물질은 우수나 지하수를 타고 결국 공공수역으로 유출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수질오염물질이 다시 수집되어 방지시설로 모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118일부터 17일까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하여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51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영풍 51년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받아

 

2020년에는 특별점검결과 환경법령 11건을 위반하기도 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1970년 이래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3공장을 증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장해오고 있다.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카드뮴과 황산 등으로 인해 수질, 토양, 대기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3년 이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은 지금까지 총 58건에 이른다. 20184월에는 폐수 불법유출 등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풍 측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업정지를 주장하는 환경활동가와 주민등 5명이 심판참가 허가 신청을 하면서 행정심판 심리일을 연기하기도 했다.(예정 심리일 20187.10)

 

2022년 국감(이학영의원)에서도 2018년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대기 배출량이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상 정보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상 정보가 10배가량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당국이 현지실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석포제련소가 PRTR에 신고한 카드뮴의 대기 배출량은 연간 8kg이었는데, SEMS에 등록된 배출량은 연간 79kg에 달했다. 하지만 관할 환경청인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석포제련소에 대한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신고 관련 현지실사 자료를 요청한 이학영 의원실에, 최근 5년간 현지 조사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학영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이미 대기배출 조작 전력이 있는 기업인데, PRTR 신고 정보와 SEMS 정보가 10배가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환경 당국 그 누구도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서정원팀장)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내역(자료 : 환경부)

년도 위반 내역() 고발()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58 26 20 4 8 19
2013 2 - 2 - - 1
2014 8 3 2 1 2 3
2015 4 1 - - 3 2
2016 6 4 2 - - 2
2017 18 16 - 1 1 3
2018 12 2 7 2 1 4
2019 8 - 7 - 1 4

 

  PRTR SEMS
2017 33kg 53.7kg
2018 8kg 79.93kg
2019 30kg 29.53kg
2020 202kg 208.05kg

<석포제련소 PRTR-SEMS 카드뮴 연간 대기 배출량 비교> *출처 : 환경부, 이학영 의원실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