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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10월부터 의무보고-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10월부터 의무보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

철강소재등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한다

 

돌아오는 2023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보고를 해야 하며 본격적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11일부터 시행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과 일부 다운스트림(나사,볼트,전구제등)제품들은 의무보고만 실시하는 전환기간 동안에도 철강, 알루미늄, 수소를 제외한 품목들은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간접배출까지 보고해야 하며(원산지,수입품의 수량,수입국,탄소배출자료,탄소비용등), 향후 EU-ETS와 연계하여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CBAM 적용 대상 품목과 배출량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원산지,수입품의 수량,수입국,탄소배출자료,탄소비용,CBAM인증 수,공인기관 검증보고서,CBAM보고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온실가스 감출정책 시행에 따른 누출을 방지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20235CBAM 입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EU-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적용을 받는 EU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 사이의 경쟁의 장을 평준화해 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는 취지도 담겨져 있는 법안이다.

결국 탄소국경조정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해 국가간 감축노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무역제한 조치다. EU 역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 지불 수단으로 세금(관세 · 탄소세)부과와 면제, 배출권 매입·제출 등의 방식이 가능하며 탄소국경세보다 광범위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배출범위는 직접배출(scope 1)에 대해서만 측정하는데철강, 전력, 시멘트는 CO2 배출량,비료는 CO2, N2O 배출량,알루미늄은 CO2, PFCs를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EU CBAM 부과금은 제품의 전 과정(원료수급에서 제품가공,하청업체,최종생산자까지)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탄소 중간재 공급처의 확보가 중요해 질 수 있다.

EU는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 일정에 따라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30년 이후에는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는 EU ETS(배출권거래제도)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BNEF :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는 2030161 유로/톤 전망)

현재는 EU 내 무상 할당량 만큼 수입품에 대해 배출권 구매 비용면제로 생산국에서 탄소비용 지불 시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 EU-ETS와 연동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도 수입량 및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차년도 5월 말까지 배출량 및 배출권을 결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입업자가 CBAM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인증서 구매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게 수입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수출업체로서는 이익 감소나 매출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EU에 수출주력 상품은 철강과 알루미늄이다.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2022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CCA)이 사전검토가 끝나 향후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탄소가격제도가 없어 미국내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를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이 통과될 경우 CBAM보다 시행 시점이 빠르고 적용대상 품목과 범위가 넓어 국내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어기구의원이 20232철강산업에서의 저탄소 녹색철강으로의 전환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 세 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완공 후 해당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영구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개정안은 영구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자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여 그린스틸 등 탄소저감 건설자재·부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제품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철강소재 등이 녹색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지난 2월 구성했다

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총식 환경전문위원,환경에너지박사)

 

< CBAM 대상 수출업종>

구 분 철 강 알루미늄 비 료 시멘트 전 력 수 소
‘21(억불) 43 5 0.05 0.01 0 0

 

<EU 무상할당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 일정>

년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축소 율(%) 2.5 5.0 10.0 22.5 48.5 61.0 73.5 86.0 100.0

 

< EU-ETS 연평균 가격(EURO)>

년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가격
(EURO)
7.66 5.34 5.82 15.77 24.86 24.78 54.01

한국가스공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