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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만명 근로소득 19조 838억원,전체 근로소득의 2.4%-중위소득자 3천3만원,하위소득자는 연평균 654만원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 중위소득자의 32

월평균 소득 7,967만원, 중위소득자는 250만원

918만명 근로소득자 1인당 400만원대 소득 증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의 연 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자(전체 급여소득자의 중간에 위치한 근로자(근로소득자 중 소득분위 50%에 해당) 32배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상위 0.1%19,959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95,615만원에 달하며, 이는 중위소득자의 연평균인 3,003만원에 무려 3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상위 0.1%7,967만원, 중위소득자는 250만원이다.

상위 0.1%19,959명의 총 근로소득은 19838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8032,086억원의 2.4%에 해당한다. 이는 하위 17%에 해당하는 3393,056명의 총 근로소득(186,307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상위 1%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1,729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0.6배였으며, 상위 10%12,909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4.3배로 각각 분석되었다.

상위 1%199,591명의 총 근로소득은 633,295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7.9%차지했으며, 상위 10%1995,914명의 근로소득은 총 2576,675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32.1%에 달했다.

상위 1%(99,591)의 총 근로소득(633,295억원)은 하위 31%에 해당하는 6187,336명의 총 근로소득(645,354억원)과 맞먹는 수준이고, 상위 10%(1995,914)의 총 근로소득(2576,675억원)은 하위 65%에 해당하는 1,2973,447명의 총 근로소득(2634,072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3991,829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654만원에 불과했다.2021년 귀속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9959,148명의 총 근로소득은 8032,086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4,024만원(월평균 335만원)이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분석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전년(2020년 귀속) 대비 최상위층의 소득증가율이 중하위층을 넘어서고 있다.

2020년 상위 0.1%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83,339만원에서 202195,615만원으로 12,276만원 증가(14.7%)했으며,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20202,895만원) 대비 배율도 202028.8배에서 202131.8배로 증가했다.

 

상위 1%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028,560만원에서 202131,729만원으로 3,169만원 증가(11.1%)했고,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대비 배율은 20209.9배에서 202110.6배로 증가했다.

상위 10%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011,992만원에서 202112,909만원으로 917만원 증가(7.6%)했으며,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대비 배율은 20204.1배에서 20214.3배로 증가했다.

중위소득자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02,895만원에서 20213,003만원으로 108만원 증가(3.7%)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의 경우, 20203,828만원에서 20214,024만원으로 196만원 증가(5.1%)했다.

하위 20%의 경우, 2020614만원에서 2021654만원으로 단 4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20211인당 평균 근로소득 4,024만원은 20173,519만원에서 4년간14.4%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전년 대비5.1%늘어 5년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17년 대비 2,250원 상승했다. 이를 월 209시간, 12개월간 노동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만원 수준이다. 4년간 최저임금 연봉이 1인당 564만원 증가했다.

최저임금 연봉 2,187만원은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상위68%에서70%구간의 연간 소득2,189만원~2,098만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 속한 54만명~60만명의 4년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달했다.이 같은 증가율은 1인당 평균소득이 200만원 내외인 하위 1%~3%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이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실적으로 소득 상위60%에서 80%구간 까지 약20%p(1%p = 19.95만명)에 속하는 약 400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26% 구간에서 71% 구간에 속하는 918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1인당 400만원대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 증감 현황>

구분 ‘20년 연평균 1인당 급여소득 ‘21년 연평균 1인당 급여소득 증감액 증감율 중위소득 대비 배율 변동
상위 0.1% 83,339만원 95,615만원 12,276만원 14.7% 28.8 31.8
상위 1% 28,560만원 31,729만원 3,169만원 11.1% 9.9 10.6
상위 10% 11,992만원 12,909만원 917만원 7.6% 4.1 4.3
50% 구간
(중위소득 구간)
2,895만원 3,003만원 108만원 3.7% -
하위 20% 614만원 654만원 40만원 6.5% -
전체 3,828만원 4,024만원 196만원 5.1% -

자료 출처 : 국세청 제출 ‘2020/2021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자료를 토대로 분석'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