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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자 330만명 평균 1인당 퇴직금은 1천5백만원-상위 1% 퇴직자는 4억7천만원

퇴직소득자 평균 1인당 퇴직금은 15백만원

상위 1% 33천명의 퇴지금은 47천만원

1천만원 미만 근로자는 2445천명, 74%차지

 

퇴직소득자 330만명의 평균 퇴직금이 1,501만원 수준이며 전체 퇴직자의 74%1천만원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4,574명의 총 퇴직급여는 49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955원 수준이다.

 

구간별로 보면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 33,045명의 퇴직급여는 총 134,638억원으로 1인당 4744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3,046명의 퇴직급여는 총 1,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 꼴이다.

퇴직급여액이 평균 1천만원 미만인 구간의 근로자는 2445,385명으로 전체 퇴직소득자의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퇴직소득 추이를 보면 2017 귀속연도에 퇴직소득자 2668,760명이 총 349,134억원의 퇴직급여를 받은 이후 4년간 인원은 635,814명 늘어난 23.8%의 증가율을 보였고, 퇴직소득 규모는 146,914억원 늘어 4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퇴직소득은 1,308만원에서 193만원 증가하여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당시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이었는데 2021년 들어 퇴직소득공제 규모는 635,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 초과 구간 각각 60~35% 공제)했다.

이는 기존의 퇴직소득 정율공제 방식을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퇴직소득 중상위~하위구간 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퇴직금 공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여낸 성과라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산업직업 전환에 따른 퇴직자 및 근로소득자의 증가에 비례한 퇴직 인구 증가 추세에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에 대한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

 

2017~2021년 귀속 퇴직소득 주요 분위별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2017년 귀속 2021년 귀속
인원 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인원 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체합계 2,668,760 34,913,433 30,822,792 3,304,574 49,604,814 63,571,837
1인당 소득() 13,082,268 11,549,481 15,010,956 19,237,529
상위 1% 26,687 9,773,973 4,069,453 33,045 13,463,761 4,392,941
1인당 소득() 366,244,726 152,488,215 407,437,162 132,938,145
상위 50% 26,688 117,366 207,154 33,046 159,605 570,368
1인당 소득() 4,397,407 7,762,065 4,829,783 17,259,820
평균1천만원 미만 소득자
(비중)
2,054,946(77%) 2,445,385(74%)

                                                                                  *자료 : 국세청, 진선미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