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기배출사업장 TMS설치는 15%에 불과-시장성 낮은 기술 국가가 개발하여 기업에 이전해야

대기배출사업장 TMS설치는 15%에 불과

시멘트제조업도 통합환경대상시설로 추가

TMS등 시장성 낮은 기술 국가가 개발해야

 

대기배출사업장 중 1년에 10톤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769곳 중에서TMS가 설치된 사업장은 869곳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노웅래의원은 설치 대상을 확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대기환경보전법 32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TMS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38.9%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제조업, 생산공정, 발전소 등)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3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10%도 되지 않지만 대기오염 배출량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TMS 설치 대상은 환경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배출농도를 자동 측정해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TMS(Tele Monitering System,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TMS 설치 대상은 환경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3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23~2032)’20221227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88번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에서 목표로 정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미세먼지 발생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바로 제조업으로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중 38.9%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오염 최대 배출을 하고 있는 국내 5개 발전사의 굴뚝 TMS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의 경우 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910건이 초과되었다.

초과율이 높은 발전소는 태안발전이 156, 울산화력이 94, 동해바이오 91,택발전 85건등이다.

지난 2019년에는 대기오염측정결과 조작으로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와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측정결과 조작 대행업체 대표들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오기도 했다.

 

시멘트업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1년 시멘트공장 11곳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대상인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1,742건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540(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357(20.5%),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326(18.7%), 성신양회 단양공장 211(12.1%),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 126(7.2%), 쌍용씨앤이 영월공장 78(4.5%) 등이다.

하지만, 시멘트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특례로 행정처분을 피해갔다. 1,742건 중 581(33.4%)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초과 인정시간 및 인정시점으로 예외로 인정받아 법망을 피해갔다.

 

환경부는 2003년과 2007, 201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례를 개정하면서 시멘트제조업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완화시겼다. 시멘트공장 소성시설 기준으로 가동개시·재가동 이후 초과 배출이 가능한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0036시간으로 20078시간까지 늘려 주었다. 이어 2010년에는 시멘트공장 냉각시설의 가동중지 이후 초과 배출이 가능한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는등 시멘트업종에 대한 특례가 지속되어 왔다.

이외에도 50(2.9%)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예외를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1,111(63.8%)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초과로 판단되었음에도 행정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례에서 초과 사례가 3회 연속 이상 기록되거나 일주일에 8회 이상 확인될 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1125일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121일부터 2023331일까지 4달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석탄발전소 53기 가운데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 질소산화물을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이 수립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 정량화, 무인기(드론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을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는 분광장비 도입,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 선박 연료유 사용 여부 검사, 고철과 곡물 등 분진성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 강화, 영농폐비닐 보상금 120원으2배 증액해 불법소각 차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2시간 전에36시간 전으로 확대 등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발전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원인 시멘트업종은 제외하였다.

 

<시멘트업체별 소성로 설치수>

업체명 지역 소성로 업체명 지역 소성로 업체명 지역 소성로
쌍용 동해 7 한일현대 영월 2 아세아 제천 3
영월 3 단양 1 유니온 청주 1
삼표 삼척 7 성신 단양 4 고려 장성 1
한라 강릉 4 한일 단양 6 합계 39

 

다만 그동안 시멘트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첫 사례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311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26%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TMS설치 후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수신된 분석데이터(77,886,301)중에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3,603(0.08%)인 것으로 파악됐다.

TMS를 통한 대기배출감시 시스템은 한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유럽등 선진국들은 강력한 법적 규제로 TMS를 통한 전,후관리보다는 자체적인 법적 규제를 지켜가고 있다.

국내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대한인스트루먼트,새한하이테크,위드,SPTC,SYSCO,구성테크니스,동우옵트론,동우이앤아이,삼정산업,시리우스,라컨트롤,다산에스엠,두일테크,위드텍,테크코리아,켄비텍,한국유량계공업 등 16개 기업과 ABB,EPI,ENVEA29개 국외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여년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회장 배영선, 부회장 김영종)가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및 TMS 설치 현황>

구분 1
(80)
2
(2080)
3
(1020)
4
(210)
5
(2)
전국
(A)
67,271 1,666 1,795 2,308 22,477 39,025
TMS 설치사업장
(B)
869 739 111 19 - -
설치비중
(B/A, %)
1.3% 44.4% 6.2% 0.8% - -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많은 국가자금을 지원하여 국산개발에 노력하고는 있지만 기술력에서 선진국을 따라 잡기가 어렵다.차라리 원천기술은 해외기술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도 우리나라의 TMS운영 시스템을 중국,독일,사우디등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쳐왔으나 현지 경제력과 기술력,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수출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TMS 설치 기업은 대기업 264,중견기업 178,소기업 192, 소각장등 공공시설 192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데이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배영선회장은 “TMS개발 초창기는 중국보다 기술력이 우수했으나 지금은 기술력에서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가격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 TMS분야는 국가가 기술지원을 통해 10여년 이상 기술개발을 촉진한바 있으나 효율성과 기술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짝퉁을 시작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물론 선진기술보다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유보기간을 설정하여 정확도가 떨어져도 그 값을 인정하는 단계적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초기 기술들에 대해 품질만을 강조하여 국산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 놓고 시장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2,3개 중심기업과 국가기관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여 굴뚝측정의 강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이 기업은 공공기업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법, 공공기관이 미국 국방부(방위산업,NASA))처럼 기술개발을 완결한 후 기업들에게 기술소유권을 이관하고 기업들은 각기 브랜드와 서비스(운영관리)등을 통한 국내 시장을 형성하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신찬기전문기자)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단위 : ton/yr)

구분 합계 먼지 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
(NOx)
염화수소
(HCl)
불화수소
(HF)
암모니아
(NH3)
일산화탄소
CO
합계 191,678 4,729 47,185 136,971 577 1 2 2,212
발전업 74,765 1,999 27,371 44,813 196 - - 386
시멘트
제조업
50,138 852 - 49,192 94 - - -
제철·
제강업
34,896 1,152 14,401 19,335 3 - - 5
석유화학
제품업
18,795 430 3,646 14,444 8 1 2 264
기타 13,084 297 1,767 9,187 275 - -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