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7- 금리인상 반대,건보공단 개인정보유출,소상공인 연체증가
한국은행 금리인상 반대한다 여당서 제기
금리인상보다 외환유동성 강점 살려라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국회 ‘국민의힘’의원에게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인 국제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달러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사태를 발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닌 안정적 외환 유동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한다면 동아시아 금융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파로 초과 유동성이 약 6.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은 4,631억 달러로 역대 최고 보유액을 갱신한 만큼 안정적 외환보유액이라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외환 보유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필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보험기법을 활용한 재보험·대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재 수출입 문제를 해결한다면 물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 전에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금리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부채상환비율)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 시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10만원이 증가하고, DSR은 약 3.4% 상승하여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가구의 DSR이 38.1%로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40%)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전에 맞춤형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통화·가계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대출금리 상승폭 가구주 특성별 |
BASE | +0.5%P | +1.0%p | +2.0%p | ||
금융부채 보유가구 | 이자비용 | 329 | 369 | 409 | 489 | |
DSR | 32.4 | 33.1 | 33.7 | 35.1 | ||
소득 수준별 |
저소득층 | 이자비용 | 184 | 205 | 227 | 269 |
DSR | 40.2 | 41.1 | 42.1 | 44.0 | ||
종사상 지위별 |
자영업자 | 이자비용 | 433 | 486 | 538 | 643 |
DSR | 39.6 | 40.5 | 41.3 | 43.0 | ||
연령대별 | 청년층 | 이자비용 | 279 | 320 | 360 | 441 |
DSR | 35.2 | 36.0 | 36.7 | 38.1 |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2022)
재정,금융당국 안일한 현실인식 질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양경숙 의원(비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환율이 1400원 대를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두 차례 뿐이었다”며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코스피와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1년 만에 620조가 증발한 지경”을 지적하는 동시에, “8월 무역수지 적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임을 강조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에 걸맞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두 차례의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다섯 차례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도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회의에서“달러 대비 약세는 단기적 현상”이고“대외건전성 지표는 안정적 수준'이라는 추경호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아직도“강 건너 불구경하듯 발언하는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며 취약부문 중심 실태점검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양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해외로 투자된 많은 자금들이 국내로 제대로 환수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유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다. 해당 문제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나 적발됐다.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다양했다.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까지 총 6건이었다.
이 외에도 성추행이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었지만 사실상 감액없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위사실의 행태는 다음과 같다.
# ○급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여 파면됐다.
# ○급 B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급 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00세 여성을 치상하여, 전치 00주의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여 징역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소상공인 대출건수 18배, 연체 규모도 증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나간 직접대출 잔액이 45만건, 6조76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2만4천여건, 1조3400억원에 비해 대출건수는 무려 18.4배 늘어나고, 대출잔액 역시 5배나 증가한 것이다.
대출 증가에 따라 90일이상 연체 규모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8월말 기준 이미 14,013건, 3,263억원에 달한다. 특히 매년 연체 규모가 600억원씩 쌓이고 있는데 올해는 8월말에 이미 지난해보다 연체 규모가 772억원 더 증가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연체규모가 4,9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년만에 연체규모가 7.6배 증가하는 것으로 그만큼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90일 이상 연체하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부실채권’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503억원이던 부실채권이 올해 8월현재 978억원으로 지난해 857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부실채권이 1,5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5년전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용선 의원은 “정부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잠깐의 안도를 할 수는 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치솟는 물가, 경기 불황과 같은 복합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국세 체납액 20년보다 2조원 증가
2021년 국세 체납액이 20년 대비 2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0조 4,557억 원으로 2020년 8조 4,915억 원 대비 23% 증가했다. 동기간 가산금은 9,979억 원으로 20년 1조369억 원 대비 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한해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8조1,060억 원, 2018년 9조 1,394억 원, 2019년 9조 2,844억 원 2020년 9조 5,284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발생한 체납액은 10조 원대를 돌파한 11조 4,5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이 3조 2,618억 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강원 일부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조 6,454억 원, 인천지방국세청이 1조 7,034억 원, 부산지방국세청이 1조 5,042억 원으로 순이었다.
유 의원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누계 채납액이 지난해 말까지 100조에 육박한 99조 8,60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 8,12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가 22조 5,046억 원, 양도소득세가 11조 8,596억 원, 법인세가 8조 5,079억 원, 상속·증여세가 2조 7812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8,014억 원, 기타 6,294억 원 순이다.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은 25조 9,63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피치 못하게 체납한 경우도 늘었을 것이다”며 “다만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큰 규모의 체납액을 관리하기에는 국세청 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세청 징수 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발굴하는 체납 관리 효율화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문장수, 박남식 전문기자)
<2021년 세목별 누계체납액 현황>
(억원)
합계 |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 | 양도세 | 상증세 | 종부세 | 기타 | 가산금 |
998,607 | 268,128 | 225,046 | 85,079 | 118,596 | 27,812 | 8,014 | 6,294 | 259,638 |
<최근 5년간 체납 및 가산금 발생현황>
청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 계 | 합계 | 81,060 | 91,394 | 92,844 | 95,284 | 114,536 |
국세 | 69,791 | 78,542 | 81,280 | 84,915 | 104,557 | |
가산금* | 11,269 | 12,852 | 11,564 | 10,369 | 9,979 | |
서울청 | 소계 | 28,090 | 28,914 | 25,898 | 26,122 | 32,618 |
국세 | 23,142 | 23,919 | 21,775 | 22,509 | 28,955 | |
가산금 | 4,948 | 4,995 | 4,123 | 3,613 | 3,663 | |
중부청 | 소계 | 29,334 | 32,987 | 22,250 | 23,020 | 26,454 |
국세 | 25,680 | 28,572 | 19,752 | 20,685 | 24,353 | |
가산금 | 3,654 | 4,415 | 2,498 | 2,335 | 2,101 | |
인천청 | 소계 | ’19.4월 개청 |
13,640 | 13,782 | 17,034 | |
국세 | 12,087 | 12,410 | 15,731 | |||
가산금 | 1,553 | 1,372 | 1,303 | |||
대전청 | 소계 | 5,485 | 7,188 | 6,922 | 7,154 | 8,827 |
국세 | 4,791 | 6,315 | 6,168 | 6,469 | 8,206 | |
가산금 | 694 | 873 | 754 | 685 | 621 | |
광주청 | 소계 | 4,339 | 5,141 | 6,164 | 5,965 | 7,403 |
국세 | 3,838 | 4,539 | 5,518 | 5,355 | 6,812 | |
가산금 | 501 | 602 | 646 | 610 | 591 | |
대구청 | 소계 | 5,411 | 6,465 | 6,345 | 6,093 | 7,158 |
국세 | 4,766 | 5,620 | 5,536 | 5,522 | 6,657 | |
가산금 | 645 | 845 | 809 | 571 | 501 | |
부산청 | 소계 | 8,401 | 10,699 | 11,625 | 13,148 | 15,042 |
국세 | 7,574 | 9,577 | 10,444 | 11,965 | 13,843 | |
가산금 | 827 | 1,122 | 1,181 | 1,183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