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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1,2종 철폐하고 자연환경조사업으로 구별하여야-환경부 중심 잡아라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평가 1,2종 철폐하고 자연환경조사업으로

하청형식으로는 부실,허위보고서만 남발

건전한 개발과 미래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마련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정치적 격변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만큼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중심을 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현재는 짝퉁 환경영향평가로 환경부는 안팎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이행을 하지 않아도 터무니 없이 적은 과태료처분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된다.

반면, 대통령 사업도 가로막는 환경영향평가라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멸종위기종 서식 악영향,경관심의 부결), 제주 제2공항(항공기 소음, 조류 충돌 위험성), 강릉 안인풍력(생태 자연도 1등급권역, 백두대간 보호구역,법정보호종 18종 서식지), 흑산공항(해상국립공원 변경신청),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사업(생태환경 훼손,난개발우려) 등이 환경부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로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반면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 넘게 사용하고,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는 제외된 시멘트사업의 이중 잣대에 대한 거센 비판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고 있다.

 

국점감사에서도 여,야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가 제각각이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각 부처의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추궁받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21과천 공공주택 공급지역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과천 공공주택 공급 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맹꽁이, 도롱뇽의 서식이 표기돼 있지 않다법정보호종 서식을 누락하고 보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같이 환경영향평가는 너무 과한 잣대로 국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측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생물 지표를 누락한 평가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분열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이 입장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부실방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을 확대하는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제도는 공정하면서 객관적이어야 하고 지형,위치,산업구조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 뼈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허위,부실조사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이 1종과 2종으로 구별되어 1종이 2종에게 하청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을 역임했던 전재경박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환경영향평가사라는 자격을 만들어 업무를 맡기고 관계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업을 전담하게 하는 직역체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희귀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 원조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사업 인허가 관할 행정청이 평가의 주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기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사 내지 환경영향평가업이라는 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도 사업주체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지만 환경영향평가사라는 직종이 없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행정기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청을 만들었고 같은 평가청이 관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참가시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업이 별도의 직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세계적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만이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영향평가업의 위계와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식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하청(2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재하청(조사측정업) 구조를 용인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대행으로 규정하면서 제1종이 제2종 평가업자에게 또는 조사측정업에게 업무를 다시 대행하게 하는 대행의 대행이라는 옥상옥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가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하청과 재하청 구조로 거짓과 부실의 원천적 요인을 안고 있다.”고 따끔한 질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본연의 과학성 및 공정성을 지향하지 못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평가 거짓·부실의 시비에 휘말리거나 업역과 직역 간의 갈등을 빚는 구조적·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업을 종합면허와 단종면허를 두는 건설 부문처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제1종이 제2종에게 하청을 주는 업역(業域)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사라는 직역의 존속을 전제할 경우, 자본금과 인력면에서 영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업자들이 컨소시움(기술조합)을 결성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도가 필요하다 2종 환경영향평가업이라는 굴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2종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외시켜 자연환경보전법에 귀속시켜 하청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고, 다른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종을 자연환경보전법에 귀속시킬 경우 다른 직역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명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주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같은 직종이 환경영향평가 컨소시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981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 되어 40년의 세월이 경과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논란, 법적 소송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식물상 분야에 대한 거짓부실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들에게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거짓보고서로 낙인찍혀 있다. 부실한 평가와 조사는 결국 현실에 맞지 않는 값싼 용역비로 인해 조사자체가 엉터리로 변질되어 보고되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조사는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각종 동식물 조사를 할 수 있는 생태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연환경조사업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자연환경조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경우 멸종되어가고 있는 생태학분야가 다시 살아 날 수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이후 자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유전자 전쟁에서 그나마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을 확보하는 길도 열리게 된다.(환경경영신문 기사 22.7.29/22.7.25/21.12.25일자)

아울러 정치적 압박이나 사업발주자의 영향력에 따라 굴곡되지 않는 엄중하고 중심을 잡는 환경영향평가로 재탄생되어야 환경부의 권위도 살아날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중립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의 주장이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