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벼랑 끝 소상공인 노란우산 미수령 급증
폐업 후 연락 두절 미수령 금액만 약 391억원
노랑우산 가입자는 235만명 25조 4천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이후 노란우산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2022년 6월말 기준 미신청인원 16,932명 중 연락 불가자가 9,060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미수령한 금액만 약 391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노란우산공제금이 가입자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가칭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 9월 출범 이후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235만명에 누적부금이 25조4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단순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령한 가입자가 약 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 또는 사망 시 가입자 및 그 유족의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목적 외로 관련 정보를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2020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2021년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는데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들다보니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4만명에 이른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폐업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혜택은 현재 10년 이상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반면, 2년 이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받는 실수령액이 납부한 부금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법은 소득세를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0 한도 내에서 부과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 한도내에서 부과해 최소한 납입한 부금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2020년 발의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