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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 가이드북 개선으로 신규 기술도 시장 진입돼야-관망관리 실적증명 협회 대행 필요

관망관리 신규 기술 진출위해 가이드북 개선

환경부와 관망관리협회 진지한 개선방향 논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시된 관세척은 제외시켜야

 

한국상수도관망관리협회(회장 김종문,상임부회장 조영두)는 최근 환경부 김동구 물통합정책관(배석 김진권사무관)과 상수도관망관리의 발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반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관망관리협회는 상수도관망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대행기관 지정,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가이드북 일부 개정, 수도법·건설산업기본법 중 일부 개정등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였다.

 

상수도관망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등 관망관리협회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김동구국장은 도입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입법에 따른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지하매설 상수도관망시설의 평가방법, 평가이전과 이후의 차별성, 해외사례 등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라며 관망관리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축된 협회가 발전적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격려성 발언과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지한 논의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사례로는 건설산업기본법(법 제23(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행령 제87(권한의 위탁 등),시행규칙 제22(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서 운영되고 있다.(실적신고서 작성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신고서류 제출 공사실적 확정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제도를 전문건설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시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8(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법 제33(협회의 설립 등), 시행령 제36(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시행령제37(사업수

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시행령 제3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시행령 제39(협회의 협조 등),시행규칙 제16(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시행규칙 제17(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참여신청)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한 발주청이 협회의 협조를 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관망관리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관망관리협회가 제출한 주요 개정안에는 수도법에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의 사업수행실적, 자본금,기술자 보유현황, 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사업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수도법시

행규칙에는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매년 215일까지 사업수행실적신고서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대행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수도법은 제74(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 수도법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1

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수도법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 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항목·방법·절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고,수도법 제83(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수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사업자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기에는 인력, 장비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으며 수도사업자가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대부분 일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일반기술진단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단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진단결과가 목적에 맞게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어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 등의 업무연계성을 통한 상수도관리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세척, 누수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 등의 업무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는 연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에서 대행업(세척, 누수관리, 시설점검 등)을 시행하여 기술진단 계획 진단 실시 진단결과 분석 결과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일부 기술진단 범위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망관리사업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에 설립된 한국상수도관망관리협회는 전문성을 지닌 유일한 협회이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가이드북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충분한 검토후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동구국장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021.6, 환경부)에서 일부 관세척공법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 따라서 신기술 인증심사 등 기술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현재 급속하게 발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관세척 공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며 관망관리협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상수도관망의 관세척공법으로는 플러싱, 공기주입세척, 피그공법뿐 아니라 기술개발이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충격파버블링 압축공기세척, 스마트 세척공법, C.T 특허공법 등 다양한 공법이 개발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특허등 신규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2021년에 간행한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1.6)’에는 관세척공법이 3가지(플러싱, 공기주입세척, 피그공법)만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북에 제시된 공법만을 선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망관리협회가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세척분야 발주사례를 조사(나라장터 공고)한 결과 74 62(84%)이 환경부의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공법을 선정했으며 비교적 전문성을 지닌 서울시,부산시,순천시,대전시,여수시,인천시,순군등 일부에서만 독자적인 기술검토를 통해 가이드북에 없는 현재의 신기(특허기술)을 선정하고 있다.(12건,16%)

안성시의 경우에는 가이드북에 제시된 공법으로 발주공고를 하였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공고를 취소하고 공개적인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제공고를 한바 있.

 

부처간 협상이 필요한 환경부의 수도법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상충되는 일부 법조항에 대한 개정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내용 중 항에는. (건설업종)·하수도 설비공사업, (업무분야)상하수도설비공사, (건설공사의 예시)에서 관세척 및

갱생공사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관세척분야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전국의 상하수도와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긴급누수복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도공무소를 가장 근거리에 대행업체를 상시적으로 두고 있다.

수도공무소는 상수도관망의 복구, 계량기의 동파, 상수도 신설급수, 누수공사등 지방의 소규모 상수도 설비공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 수도공무소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소규모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공무소는 상수도 전체 관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상수도 공사 시 블록 경계와 감·가압지역 경계 조작 오류로 수질사고 및 수압 변화에 따른 출수 불량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같은 현실인데도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충돌되면서 지자체에서는 이들 공무소 개념의 기업들에게도 수도법에 따른 세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되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관망관리업종은 극히 최근에 신설된 사업분야로 아직은 체계적 정립이 필요하다. 관망관리사업이 활성화되기 전의 기술 수준만을 가지고 가이드북을 설정하여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관망관리산업의 발전에 위해적 요소가 된다. 이같은 분야는 환경부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정책개선으로 새로운 기술의 진입장벽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적평가나 조사 등도 지방청에 의존하기 보다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하여 조사 및 능력평가,기술진단 등을 대행하고 지방청은 이들 대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제도의 선순환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상수도관망관리협회는 상수도관망 관리를 포함한 수도산업 분야의 발전과 물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이다.

회원사는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기술인력 및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사업의 국내 최고의 전문기업들로 주축

이 되어 있다. 또한 개인회원으로는 서울시 등 지자체 상수도분야에서 근무했던 시니어그룹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협회의 기술적 자문이나 현장실사 등에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