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유해물질 지정
자동차 수선시 사용 도료,페인트 용매로도 활용
초과하는 도료 공급 및 판매시 1년 이하의 징역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22년 4월 1일부터‘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따라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함)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면제물질 중 하나인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의심물질(2B) 로 지정하므로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면제물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도료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사용량을 포함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기존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를 면제물질로 사용하여 제조및 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는 자동차 도료에 주로 사용되며 페인트의 용매로도 활용된다.
PCBTF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위해성은 외관은 무색액체로 녹는점은 -33℃이며 끓는점은 138℃로 폭발성물질은 아니다,
급성(경구, 경피, 흡입)독성이 낮고, 피부부식성 및 피부 및 눈에 자극성물질이 아니나 해당물질은 과민성물질이다.소핵시험에서 일부 양성이나 돌연변이, 염색체이상 및 기타 소핵시험에서 음성으로 유전독성물질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이분해성물질은 아니고, 어독성 등 수생생태독성도 비교적 강하며 산화성, 폭발성물질은 아니지만 인화성물질로 IARC 2B, NTP 보고서에서 발암 의심 물질로 보고되어 있다.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학물 면제물질로는 아세톤,디메틸카보네이트, t-부틸아세테이트,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 및 판매하는 경우와 조치명령(도료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3 제2∼5항)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