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찰청(경무청) 에서 질병,쓰레기, 오염수,우물물등도 관할했다.

경찰청(경무청) 언제 설립되었나

 

조선말 갑오개혁과 함께 설립된 경찰,경무청

질병,쓰레기,우물물,오염수,싸움등도 주요업무

오늘날 교통단속은 말 질주 단속부터 시작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시대, 과거 100년전 우리나라의 전염병은 지금의 경찰인 경무청의 업무였다.

당시 조선을 습격한 호열자(괴질,콜레라,호랑이 부적으로 귀신과 역병을 물리친다하여 명명)1821,1822년에는 호남,함경도,강원도,한성,경기,영남지역에서 수십만명이, 1886년과 1895년에도 수만명이 죽었다.

경무청이 설립한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청일전쟁이 일어나 해이며 6월에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같은해 7월 경무청 설치에 대한 <경무청 관제,직장>과 경무청의 총순,순검등의 직무를 규정한 <행정경찰 장정>이 반포되며 경무청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조선말기까지 경찰권,사법권,병권등의 업무를 맡았던 한성부,의금부, 각 영,형조,병조등 분산되었던 경찰업무가 통합 분리되어 크게 치안권과 사법권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경무청 관제>가 개정되면서 도로와 위생업무가 명시되면서 도로청소,전염병,종두,음료수등과 호적,호구조사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 해에는 호열자가 대 유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무청과 경무서 관련 법규들은 <경무요칙>에 수록되었다.

<관원 복무기율>에는 관원이 직무에 임하면서 지켜야 할 기율을 총 13개조로 규정하고 있다.

관원은 직속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상관은 소속 관원에게 어떤 뇌물도 받을 수 없으며, 금품수수나 인민의 물품이나 징발등은 모두 금지되었다.

<관원 명심내칙>에는 관원 사이의 지켜야 할 규정으로 상관과 부하의 권역준수, 직무관련 의견개진, 관원간 중상,이간행위 금지등이 있다. 이외에도 <관원 징계령>,<관원 징계처분 내규>등이 있다.

관원 징계 종류는 견책,벌봉,면직등 세가지가 있었으며 순검 징벌의 종류로는 견책,벌금,강급,면직등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금품수수,청탁등은 면직에 처해졌다.

상여는 특별상여,갑종,을종상여등 3가지로 구분했으며 <복제 칙령>에 경무사,경무관,총순,순검등 등급별로 모자,상의,하의의 옷감,장식,모양등이 구분되었다.

서울(한양)에 경무청이 창설되면서 경무서가 설치되었는데 경무동서,경무서서,경무남서,경무북서,경무중서등 한성 5부에 각 1개소가 설치되었다.

각 경무서는 전날 시행한 업무와 발생된 사고를 모두 기재하여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본청에 보고했다.

간편하게 요약 작성했으나 강도,절도,방화,쓰레기,변소,우물,위험물,오염수,노전,화재,대문단속,도로단속,우마의 질주와 보관, 인명구조,미아와 취객,광인들의 보호,싸움단속,풍해와 설해등의 사안은 별도 항목을 설정하여 상세히 보고해야 했다. 이렇게 기록한 일보는 본청에는 본청일보(1896),남서일보(경무남서,1895),중서일보(1896,경무중서),동서일보(1897,경무동서)로 발간되었다.

남서일보에 수록한 사건보고를 보면 호열자(콜레라)45, 취객보호 19,싸움단속 10,인명구조 9,행인 단속 9,미아보호 8, 대문단속 6,외부인 숙박단속 4,병자 구호 3,전당포 시비중재 3,화재보고 3건등 26건이 수록되었다.

중서일보에는 취객단속과 보호가 24,싸움 11,미아보호 9, 말 질주 단속 5,화재 진압 4, 괘서 사건 수사 1, 도둑단속 1건등으로 오늘날의 교통단속인 말 질주 단속이 관심을 모은다.

동서일보에는 취객 5,싸움 3,준천공사 1,화재 1,도둑 1,가옥전복 1건이 기록되어 있다.

경무청에는 경무사 1(칙임관),경무관 12인 이하(주임관),주사 8인 이하(판임관), 감옥서장 1(판임관),총순 36인 이하(판임관), 감옥서기 2인 이하(판임관), 간수장 2인 이하(판임관)등이 근무했다.

경무청 사무분장을 보면 관방 제1과는 국,과에서 올라온 안건의 심사와 상여,징계처분등 22건을 담당했으며 관방 제 2과는 세출,세입 예산과 지출,청사건축,우편발송,토지 건조물 보관처분등 16건을 다뤘다.

총무국은 집회와 결사 점검, 출판물,외국인 범죄,유실물,실종자,고물상,전당포 영업,도량형 제조판매,매춘,기도,부적,점술등의 업종,총포와 화악,교량,도로,오수업무,도로청소,살수,산림, 홍수,전염병 예방과 소독, 종두,음료수,유해음식,변소 구조 및 배설물 수건운반, 하수,쓰레기,청소,준설,매장,묘지,화장장, 광견등 38종을 다뤘다.

신문계는 범죄수사,영장,고소고발,장물,변사자검사, 유치장 점검등 8종을 다뤘다.

코로나 19에서는 검역(격리기간)은 보름에서 1주일이지만 중세시대와 조선말에는 사람과 물건을 40여일간 격리했다.

40일 격리는 40일을 경계로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을 구분했으며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가 그친 경우와.서양의 연금술에서는 40일을 평범한 광물이 귀한 금으로 변환된다는 기간등을 반영하여 매우 추상적으로 페스트와 나병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원칙이 40일로 설정되었다. 우리나라(조선)1885년 해상검역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부산,원산,인천에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콜레라로 의심되는 질병이 보고되면 경찰은 전염지로 출동해 전염병 환자를 확인하고 관할지역 내에 피병원으로 격리하고 묽은 황산과 석탄산을 사용해 환자의 집과 물건을 소독했다, 콜레라로 죽은 시신은 파묻고 주변을 염화탄재로 소독처리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