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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방지 대선공약하라-특수활동비 폐지,격려용 금품지급 금지

국고손실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확대하라

대선공약에 강력한 반부패 방지 약속해야

공무 관련 통화기록 공개도 의무화하라

 

각 당 대선후보들이 영수증 없는 예산인 특수활동비 폐지와 고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용 금품지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강력한 반부패 대선공약을 발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정부나 지자체 소속 회계사무 집행자 또는 보조자에게만 적용되는 국고손실죄적용 범위를 프랑스처럼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로 확대 적용하고, 공무원의 공적업무 전체를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당 후보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공무원이 자기 집단과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제도화 하는 반부패 공약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 없는 나라를 위한 7가지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대선주자들은 최근 법원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판결을 내린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어 영수증 없는 예산인 특수활동비 폐지와 격려금, 선물비 용도의 업무추진비 폐지를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은 과거 공무원 월급이 적을 때 액수를 안 밝히고 봉투에 돈을 넣어 주던 관행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로 다른 공무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행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에게만 적용하는 국고손실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예산집행내역을 반드시 영수증을 포함해 즉시 공개토록 법제를 강화하자고도 촉구했다.

예산집행의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얼마를 썼는지를 정확히 공개해야 하고, ‘수사중’, ‘감사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면피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부패의 근원이 공무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공무원의 공무상 결정과 그 이유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맹은 다만 부득이하게 비공개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스웨덴처럼 그 사유들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들이 공무에 관한 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가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하고 필요시 공무 관련 통화기록 공개도 의무화 하는 한편 국민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공무원 누구나 업무용 이메일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연맹 관계자는 스웨덴 공무원들은 자신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업무 관련 메일을 받으면, 업무용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출력해 공문서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은 국민을 대표할 새 대통령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대선공약으로 구체화, 확고한 비전으로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제기 3년여만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20186월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주요 내용은 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 공개, 김정숙여사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2018.1.30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등이다.(원고 납세자 연맹,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서규영)

주문에서 목록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공개결정과 별지 2 목록 기제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중 별지4 목록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판사 정상규,김병주,지은희)

*별지4는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등 신상자료와 외국의 정부,외국 공무원,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사항,특수활동비의 지급사유, 의전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등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