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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걸림돌 상속세법 완화 개정안 발의-상속세 국회 통과 2개월만에

가업승계 걸림돌 상속세법 완화 개정안 발의

기업승계 지원 제도 실효성 낮아 공제건수 미약

업종 변경 허용, 피상속인 경영 및 지분요건 완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다. 독일의 경우 업종유지 및 경영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연간 기업승계 세제지원 이용건수가 13천여건에 이른다. 일본은 2018년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간 신청 건수가 3,800여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도 미미하여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가 연간 1백건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676, 201791, 2018103, 201988, 2020106건으로 1백건 내외이다.

우리나라의 중소법인기업 CEO27%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로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과도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석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개선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속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2개월만에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

작년 122일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 현장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기업들이 호소해 온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하자, 정부여당이 실제로는 제도를 개선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만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안이든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업승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작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에는 기업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요건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금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에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 그동안 기업계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허울뿐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또다시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기업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적 걸림돌을 실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경영학박사는 시대적 흐름에서 업종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면 4차산업시대에 탄력성 있는 기업의 계승발전이 어렵다. 과거 2차산업시대의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도 역행하는 제도이다. 다만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술위주의 기업에게는 기술과 관련된 중심 산업을 핵심적으로 유지계승하는 전략적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 주요내용]

.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1).

.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6).

. 자산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안 제18조제6항제1).

.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의2 신설).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국회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