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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시설관리사 자격증 대여 2년이하 징역-수도법개정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 올 6월 시행

상수도관망시설관리사 자격증 대여 2년이하 징역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징수하는 근거 마련

 

환경부는 수도법개정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전국수도종합계획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별도의 재이용수 공급관로가 필요하여 재이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수재이용 확대를 통한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예외적 경우도 규정했다. 취수·정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와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화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도요금 등의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재산 중 수도사업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