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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허용-GR인증,수도법등도 개정해야

식품용기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허용

플라스틱재생원료 의무화 본격 추진

수도법,먹는물관리법도 개정작업 필요

 

20219, 식품용 용기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하는 식약처 고시가 개정되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식약처 고시)을 개정하여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신설('21.9.7.)

고시 개정으로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시행중인 페트병의 분리배출 제도와 현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자원재활용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 소관 식품과 연계되는 사업은 먹는샘물,정수기의 하우징과 케이,PE,PVC상수도관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먹는물관리법,수도법등의 개정과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111()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국식품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고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며 산··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발제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국내 페트병 Bottle To Bottle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에서 미국 석유화학업계(ACC)의 제안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량 최소 30% 사용, 화학적 재활용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 도입 필요,환경보호청(EPI)과 에너지부의 총괄시스템 구축과 지자체의 재활용 체계구축,학계는 천연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비교연구,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생산자책임시스템 구축의 예를 들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섬유회사에 정책이 끌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무색과 유색의 별도 배출에 대한 과학적 진단이 필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시 안전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회가 순환되어야 하는지와 과연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최적화 될 수 있는지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용 페트병만의 효율적 수거와 선별방안,단독주택의 수거방식의 개선,음료페트병의 보증금제 도입,재사용 음료병 자율 보증금 규제정비, 투명 페트병 전환으로 인한 첨가제 및 라벨 사용증가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발제자인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는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 지원 방안에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선별 및 재활용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과 현대화가 필요하고 품질인증 기준 및 체계마련,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통한 플라스틱 원료공급,재활용지정사업자의 이용목표율 지정, ,소비,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재생원료,고품질 생산등 전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은 글로벌 기업동향을 보면 코카콜라는 30년까지 50% 이상, 펩시 30년까지 50% 이상, 유니레버 25% , 다농(에비앙)25년까지 25% 사용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폐페트병의 재활용은 무한반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페트용기나 PE수도관의 경우 재생원료 함유량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고 압력관의 경우 파손위험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서 용기의 식약처 기준 충족과 재활용 원료의 환경부 관련 법제정,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무화와 지방자치 단체 해당제품과 용기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년 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이사는 투명 페트중 글리콜변성페트는 재활용을 방해하므로 식품 투명용기는 식품 투명용기로 정정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자율적 사용비율 표시,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문구를 식품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정정하여 식품안전 문제를 방지해야 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이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규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18년 기준 폐트병회수량 2,682톤중 재생원료 생산은 488천톤으로 섬유제조 47%,식음료병21%, 시트류 제조 19%, 비식품용 병 8%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은 식품접촉 재생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에 관한 규정(EC NO282/2011)에 의거 투입되는 플라스틱이 오염 없이 면밀히 통제되는 생산 고리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오염물질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제시, 재활용 픞라스틱 품질은 EC NO 1935/2004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분리배출 회수체계도 개선해야 하는데 단독주택도 전국시행(21.12.25)을 하고 있으나 분리배출 차량의 정착화와 별도 수거요일이 지정되야 한다. 무색페트병 전용 차량이 어려울 경우 전용마대 밀봉 및 화물적재함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나 현재는 수거업체 상당수가 혼합하여 수거하고 집게장착 수거차량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분리적재가 어렵다.

현재 민간선별업체 154개중 56%86개사가 별도설비를 구축하겠다고 하나 (21.12월 현재 42개사)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서는 재활용설비(투입,,파쇄,광학선별,세척,포장,시설비 40억원)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현재 페트병 재활용업체 30개사중 전용설비 구축을 희망하는 업체는 7개사,차설비 구축을 포함하며 12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수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본부장은 유통업계의 경우 홈플러스25년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선언,이마트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의 52%(1,099)를 재생 원료로 전환,LG화학,쿠팡과는 업무협약 체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PCR폴리에스터 필름을 LG생활건강,롯데아루미늄등에 공급,티케이케미칼은 PET R-Chip을 화장품 용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보다 재생원료 구매단가가 높고 (신재 PET Resin가격 1,450-1,550/kg,재생페트 펠렛 1,880-2,000) 인식개선을 위해 외식업계에서 우선사용이 되어야 하는 등 제조와 유통등 시장경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재생원료의 구매단가가 높은 이유는 대기업 제조사가 가격만 고려하여 중국의 재생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저가의 재생원료가 지속적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재활용산업의 고품질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중국서 수입하는 재생원료는 PCR이 아닌 PR(PRE-RECYCLED: 페트병 제병 공정에서 발생된 생산불량품으로 제조된 재생원료)

에코라벨이 오히려 재활용에 악영향(SKC제품)을 미치고 페트병 배출수거량은 당초의 연간 3만톤보다 적은 연 7천톤인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품질 재생원료(장섬유,식품용)가 선별되어 인수되도록 재조설비,재생원료 용도에 대한 항목이 설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폐페트 수입은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산 R-CHIP은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도 대기업 위주로 수입되고 있다칩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입 칩을 재활용율로 한다면 고품질면이나 정당한 재활용 가격경쟁에서 순환재활용 체계가 이뤄지지 못한.

환경부 소관 기업으로는 먹는샘물,정수기,PE수도관등이 있다. 수도관의 경우 GR마크와 KS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기초적 연구가 부족하다. 먹는샘물과 정수기의 경우에도 식약처의 용출규격이 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안티몬,게르마늄,테레프탈산,이소프탈산,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해 용출시험을 하고 있다. 위생적측면과 물성강도등 제품 목적에 따라 품질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에도 원료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재활용제품과 신제품과의 격돌로 시장에서 고품질은 가격경쟁에서 저품질에게 밀려 시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참여하여 투명플라스틱의 70%가 분리배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하다. 재활용율을 높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