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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구리시, 부천시, 가평군, 영동군

공공하수도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구리시, 부천시, 가평군, 영동군등 4

군포,거창,성주,김해,안동,고창,증평은 우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2020) 한 해 동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부천시, 구리시, 가평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인구수 기준 4개 그룹으로 분류 하여 그룹(30만명 이상,35), 그룹(1030만명,41), 그룹(510만명,34), 그룹(5만명 미만,51)으로 구별하여 평가했다.

성남시, 군포시, 거창군, 성주군, 김해시, 안동시, 고창군, 증평군 8곳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고, 안산시, 포천시, 장성군 등 3곳은 발전상을, 의왕시, 함양, 계룡시, 광주광역시, 고령군, 괴산군, 정읍시 등 7곳은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류수 수질관리, 에너지 자립화,안전관리 대응능력, 악취관리 등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절차는 1서류 및 전문가 현장평가, 2차 환경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격려를 하므로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평가방식에서 일부 개선할 필요도 있다.

‘2014~2016년 수질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57(4개소), 세종시 50(7개소), 대전시 대덕구 30(3개소) 등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 폐수처리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적발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부가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을 점검한 결과, 3년간(14-16) 656건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매년 200건 이상의 기준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중에도 구리시,가평군,거창군,성주군,안동시,증평군,포천시,함양군,고령군등은 과거 적발된 실적이 있는 지자체들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로 하수도법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행정조치 등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19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배가량 높았고, 17년부터 매년 2배씩 수치가 높아졌다.

또한 19년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농도 기준 전국 평균에 비해 제주는 BOD 4, COD 2.5, SS 4, T-N 2.3, T-P 2배 높아 방류수 수질은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9년 지도점검 22·방류수 기준 초과 개선명령 14, 2020지도점검 28·개선명령 18, 218월 기준 지도점검 34·개선명령 18건으로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물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고 이후 개선되거나 발전적 운영을 한 지자체를 선정하므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연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격려가 필요하다.

현제 규모별로 구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운영관리의 주최자가 지자체 직접경영과 외부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도 구별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의 의견이다.

*14년부터 16년까지 하,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을 초과한 상위 20개 시,군으로는 당,세종,대덕구,파주시,포항시,인천서구,충북진천군,거제시,이천시,인천연수,예산군,천시,고양시,양평군,제천시,횡성군,창원시,나주시,보령시,화성시등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부장)